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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웹세미나로 본 예술인 고용보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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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급증했고, 863명에게 실업급여 17억 원 지급했지만
정말 보호가 필요한 단기고용예술인들이 받을 가능성 희박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0년 12월 12일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되었다. 이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출발점이라고도 했고, 제도적으로 예술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 4월 29일,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웹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규모, 가입자 성격, 구직 급여 수혜 현황, 수혜 전망을 살펴보았다.

 

(기사 간단히 보려면  예술인 실업급여 받아봤나요?)

 

▲ 세미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고, 전 과정이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2022년 3월까지 가입 규모는 총 30만 5,624건이며 가입자 수는 12만 725명이다. 전체 30만 건 가운데 22만 건이 10일 미만의 단기고용이었다.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예술인 고용보험에서는 한시적 참여가 많다는 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단기고용의 기준을 10일로 하였다. 문화예술연대에서는 2018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용역계약 범위 설정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중음악인 월 활동 일수는 8.6일임을 들어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2016년에 시작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수가 12만 명을 넘어서는 데 6년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어난 셈이다. 예술인고용보험 신고 의무화 방침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고용보험 신규 사업장(3100개)도 전체 사업장(6610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늘었다.

 

전체 사업장에서 10일 미만 단기 고용 비중이 70%를 넘었다. 특히 신규 사업장의 단기 고용비중은 평균보다 높아서 80%에 육박했다. 신규사업장은 이번에 새로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말하는데, 예술인 외 일반 근로자가 없는 무용 및 음악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기획, 공연 예술가 등이다.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러한 예술인들이 예술인고용보험 제도 의무화 덕분에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고용보험 신규사업장 가운데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비율이 35%로 일반 고용보험의 영세사업장 비율보다 높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행정적으로도 재정적으로 고용보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예술 분야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인다. 표에서 보듯, 실태조사에서는 미술인들 가장 많았지만, 고용보험가입은 연예계 종사자들이 가장 많았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는 창작자 비중(72.3%)이 가장 높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연자(49%)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창작 비중이 큰 미술 등 시각예술 분야, 문학 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공연 영상 실연 분야보다 크게 낮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가입자 수를 보면 미술, 만화에서 각각 1만 명, 문학에서 7,700명 등 적지 않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는 앞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개인 작업 비중이 큰 창작 분야에서도 유의미하게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아직은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예술인이 가입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숫자이므로 고립적으로 작업하는 예술인들을 사회안전망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세부 정책들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문화예술 전 분야 간담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상이한 문화예술 용역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실태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에술인과 함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단기고용자들의 구직급여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특히 단기고용자들이 피보험자격 상실 뒤 재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5.7일로 매우 길기 때문에, 24개월 내에 피보험 자격 9개월을 유지하여 구직급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단기고용자들은 평균 3.5회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했다.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합산하여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비예술분야에서 일할 때에 일반고용보험을 꼼꼼하게 챙겨서 수급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세사업자들의 부담도 문제이다. 35% 이상의 신규사업자들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보험처리에 필요한 행정처리와 사용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사업자를 위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의 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행정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술인 사업자에게 접근이 쉽지 않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는 일반은 311만 원, 10일 미만 단기는 87만 원이었다. 이는 예술인실태조사 결과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예술인고용보험 범주에 고소득 예술인들이 다수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간별로 보면, 일반예술인의 55.7%가 월평균 190만 원 미만, 단기예술인의 71.4%가 월평균 8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2021년 말 기준, 9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여 구직급여 자격을 갖춘 예술인은 1만 393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에 불과하다. 이들은 평균 3.5회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최대한 계산해도 35일, 즉 2개월만 인정받을 수 있다. 예술관련 일자리로 구직급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수급 자격을 갖추기 어려울 정도로 실업 상태가 길어지는 나머지 절반의 가입자도, 일반고용보험과 합산하여 9개월이 충족된다면 구직급여 신청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고용보험 가입도 꼼꼼하게 챙겨서 수급 자격을 하루라도 빨리 갖추는 것이 좋다.

 

2022년 예술인 구직급여는 863명에게 16억 9,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예술인고용보험이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의 출발점으로서 유의미하려면, 현장과 협조하에 그간 드러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고용 예술인들이 다른 분야의 고용보험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취득 자격을 갖게 할 방법과, 실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창작 작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문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일용직과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등과 연결하여 같이 풀어야 할 문제다.  뉴스아트에서는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