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문화접대비로 보는 문화예술 현주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기업에서 영업 마케팅 활동을 위해 고객을 접대할 때 문화예술상품을 이용하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을 문화접대비라고 한다.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에 신고된 문화접대비는 겨우 608백만원이었다. 도입 4년 후인 2010년에는 13억44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에게 제출한 ‘법인접대비 및 문화접대비 신고 현황’에 의하면 2011년에는 49억원, 2012년 45억원, 2013년 45억원, 2014년 48억원, 2015년 90억원이 사용됐다. 그러면 기업은 접대비를 주로 어디서 지출하는 걸까? 1위는 단연 룸살롱 등 유흥업소이다. 2015년 유흥업소에서 쓴 금액은 1조 1418억 원으로 8년째 1조 원을 넘었다. 유흥업소별로는 룸살롱이 6천772억 원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결제액 중 59%를 차지했고 단란주점(18%), 극장식 식당(11%), 요정(9%), 나이트클럽과 카바레(3%)이다. (2006 한국경제 기사) 유흥업소에 사용된 접대비는 2011년의 1조 4137, 2014년 1조1819억원, 2018년 9146억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분위기다. 특히 룸싸롱은 2014년 7332억, 2018년 4778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