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집중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집중 가입 안내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 활동 기반 마련 기대

2024.10.08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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