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공연법(박송희법) 개정에 발맞춰 검찰이 김천시를 기소했다. 박송희씨는 2018년 김천시 산하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작업 중 사망하였다. 민사재판부에서는 2021년 김천시에게 100% 책임배상을 판결하였다. 이에 뒤늦게 검찰에서 김천시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예술인, 너 안전하냥'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박송희법') 실질적 대책이 세부 법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에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부 열린 장관실 바로가기) 다음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온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지난 2022년 3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故 박송희님의 사망사건에 대해 김천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박송희님의 사망 이후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김천시는 마땅이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위반으로 기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올해 1월, 예술인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박송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송희가 누구길래 그의 이름을 딴 법안이 상정되었을까? 박송희씨(당시 24세)는 소프라노를 꿈꾸는 성악과 대학원생이었다. 독일 유학 비용을 마련하고자 오페라 무대 제작 아르바이트를 했다. 2018년 9월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호남오페라단의 창작오페라 <달하, 비취오시라>의 조연출로 합류, 7일 김천시 산하 공연장인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세트 채색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였다. 온몸의 멍, 간과 폐의 파열로 수술조차 어려웠고, 사고 4일째 되던 9월 10일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송희씨 페이스북 사진) 추락은 무대 중앙에 있던 리프트가 예고 없이 아래로 내려가 생긴 구멍으로 인해 발생했다.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은 무대 중앙을 아래로 이동시켜 무대 장비를 실은 뒤에 다시 위로 올리는 시스템이다. 이 리프트 이동으로 박씨가 작업하던 곳으로부터 불과 2~3m 거리에 7미터 깊이의 구멍이 생긴 것. 박씨는 채색 작업 결과를 보기 위해 두 세 걸음 뒷걸음질 치다가 이 구멍으로 추락했다. 규정대로라면 무대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