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어제(14일)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별세한 이우영 작가의 발인이 있었다. 유족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15일) 오전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 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하였다. 문체부는 그밖에 가이드북 제공, 교육, 신속한 분쟁해결, 컨설팅 등 방안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이우영 작가를 괴롭힌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웹툰작가노조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을 지분화하여 작가에게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지분화로 원창작자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데, <검정고무신>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계약서에 포함한 뒤 지분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작가 노동환경 및 건강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계약서 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과장은 웹툰작가의 쉴 권리를 계약서에 못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후 만화진흥법,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웹툰작가 335명을 조사한 결과 웹툰작가는 다른 모든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서에 입각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도 크게 해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90% 이상이 안구건조증, 50% 이상이 우울증을 호소했고, 40% 이상이 수면장애와 불안 혹은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소화기계 질환, 방광염, 강박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의 비중도 35%~18%였다. 특히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은 17.35%, 계획을 세워봤다는 사람이 8.5%,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08%로 일반인의 3배에 달하였다. 연관성 분석 결과, 작가들의 우울 불안 수면 장애는 악성 댓글이나 작품에 대한 비난과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