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산재보험은 2011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는 형태로 검토되었다. 당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예술인사회보험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 떠넘겼고, 그 가운데 산재보험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의 한 형태로 시행한 것이다. 이후 2018년, 갓 예술대학을 졸업한 박송희씨 추락사망사고는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고, 유명무실하던 예술인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하게 되었지만 예술인은 단일직군으로 묶이지 못해 제외 2022년 6월, 보험모집인, 학습지강사, 택배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술인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임의가입 조항에서조차 '예술인'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는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만큼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예술인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포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창작준비금'이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종종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창작준비금은 2011년 최고은씨 죽음으로 촉발되어 2013년에 시작된 창작안전망구축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아직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라고 이름이 바뀐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