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현장과 합의된 웹툰계약서 나왔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만화‧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수익분배비율 이해하기 쉽게, 정산근거도 공개 이번 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들이 끈질기게 논의하고 서로 양보한 결과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정산근거공개 문제도 잘 타협이 되어, 창작가들이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또한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매니지먼트가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명확화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