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 따르면, 2022년 12월 19일에 시행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지금까지 총 129건 2억 9400만원이 실행되었다. 이 가운데 44건은 상환을 마쳤다. 이에 현재 대출 중인 건은 총 85건 1억 9000만원이다. 129건, 2억 9400만원 중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101건으로 1위 특히 올해는 아직 3개월도 지나가지 않았음에도 총 대출 9800만원이 실행되었고 익일소액대출은 이미 350만원이 상환되었다. 이는 긴급생활자금이 2024년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익일소액대출이 신설되는 등 예술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절하게 상품이 다양화한 데에 힘입은 것을 보인다. 대출 건 수 가운데는 긴급생활자금 대출이 101건으로 가장 많다. 대출은 2024년 들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출금을 완납한 뒤 다시 대출을 진행하는 비율이 34.15%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에 대한 신뢰가 놓고 접근성도 좋음을 보여준다. 4410만원 이자 절감 효과, 예술인들의 신용도 입증 일반적으로 예술인은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고 저축 은행이나 캐피탈, 신용카드, 대부업자들에게 가면 평균적으로 18% 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만화‧웹툰 분야의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수익분배비율 이해하기 쉽게, 정산근거도 공개 이번 계약서는 업계와 창작자들이 끈질기게 논의하고 서로 양보한 결과 합의된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정산근거공개 문제도 잘 타협이 되어, 창작가들이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했다. 또한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매니지먼트가 아닌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명확화 한편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