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해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도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기 어렵다고 밝히거나 과도하게 위약금을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감염병의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이번 대관계약서는 공연예술 분야 출연, 창작, 기술지원 표준근로와 표준용역에 이은 다섯 번째 표준계약서이다.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 사용자 대상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 의무 명시 ▲공연장 관리주의, 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 명시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서 공연장 계약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검색엔진에 세금 인상을 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뜨고, 세금 인하를 치면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뜬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직접세이다. 부가세 인상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등을 위해 증세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조금씩 덧붙여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어서 손쉽게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29일 부가세 인상 화두를 꺼냈는데,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부동산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올리겠다니, 새 정부의 기조가 "부자감세"로 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12일 KDI가 공동 심포지엄에서 부가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도 45년간 유지 중인 현행 10%인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