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 사건 1위는 수익배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