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 1월 11일, 공연법 개정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세부 시행령에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에서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정부 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과 ▲사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됐을 경우, 공연 준비 과정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고 박소희씨 부모님의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이 법의 실질적 혜택을 재판 없이 예술인들이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 바로 공연법 개정을 맡고 있는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을 온라인으로 방문해 위의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요구하자. 본인 인증만 받으면 비회원 로그인으로도 의견등록이 가능하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개정된 법안을 확장하여 적용하려면 당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2018년 박송희 추락사고(관련기사 '예술인 너 안전하냥') 이후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모든 사고 산재 사건이 그렇듯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자가 없는 상태로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었었다. 예술인연대,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대학원생노조,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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