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를 건너 선유도공원을 지나 한강을 산책했다. 한강이 서울 도심 가운데를 지난다는건 정말 많은 힐링이 된다. 글, 사진 박성규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를 마치며 ”정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소득이 50만 원이 안 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이 안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술인고용보험세미나에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가한 연극배우 김태훈 씨의 말이다. 사실상 이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이다. 분명히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했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50만 원 미만의 수입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최저 생활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에게 발언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하였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설계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 예술인고용보험을 2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 지적했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정작 필요한 단기예술인이 가입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수급 기준이 예술인의 현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일은 없고 구직급여가 절실한 코로나 시기에 예술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극히 어렵다. 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 합산) - 최소 3
불이야~ 하늘에 불난줄 119에 신고할뻔 했네요. ㅎㅎ 비도 오다 무지개도 보였다가 불멍까지... 하늘이 요술을 부리네요 ^^ 글, 사진 박성규 |
매달 음력 보름날이면 달이 마치 서 있는 것 같은 월출산은 금강산과 설악산에 비할 만큼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면서 남도의 작은 금강산, 남도의 설악산으로 불린다. 월출산은 신라시대에는 월나산(月奈山), 고려시대에는 월생산(月生山), 그 후 조선시대를 거쳐 월출산(月出山)으로 불리게 되어 올림픽이 있던 해인 198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돌 끝이 뾰족뾰족하여 날아 움직이는 듯하다’는 월출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돌 봉우리들이 높고 또 낮게, 굵다랗고 또 가느다랗게 뾰족뾰족 둘러서 있어 작은 금강산이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산이다. 고려 명종때의 한 시인은 ‘푸른 낭떠러지와 자색의 골짜기에는 말 떨기가 솟고, 첩첩한 산봉우리는 하늘을 뚫어 웅장하고 기이함을 자랑 하누나’고 예찬했다. 또한 구정봉 아래에는 움직이는 돌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영암이라는 지명이 월출산 돌 때문에 생겼다고 ‘동국여지승람’에 적혀있다. “월출산에는 세 개의 움직이는 큰 바위가 있었다. 이 움직이는 세 돌 때문에 영암에 큰 인물이 난다고 전해져, 이를 시기한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는 바위 세 개를 전부 떨어뜨렸다. 그런데 그중 움직이는 돌 하나가 스스로 옛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만들고 그리며, 작품이란 틀 자체를 깨부수는 김을의 ‘김을파손죄’전이 서울 조계사 옆 ‘OCI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김을은 기존의 타성을 깨기 위해 늘 새롭게 생각하며 다양한 작업을 시도하는 작가다. 전시장 1층에 설치된 작업실에는 수많은 망치가 벽에 걸려있다. 붓이 있어야 할 곳에 망치가 있다는 것은 자신의 창작이란 망치로 깨부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장난감 같은 다양한 오브제를 비롯한 수많은 드로잉 작품이 삼 개 층에 나누어 빽빽이 전시되었는데, 누구처럼 특정한 주제도 없고 일관된 방식도 없다. 닥치는 대로 만들거나 그리고, 아니면 사정없이 파손한다. 작업을 일로 보지 않고, 즐기는 놀이에 가깝다. 전시장 곳곳에 갖가지 인형 형상이나 머리가 어지럽게 늘려 있고, 목마나 수레가 놓여있기도 해, 마치 어린이집이나 놀이터에 온 기분이다. 인형의 신체를 분해하여 다시 조립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다양한 행위들이 어린이처럼 자유롭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 심각한 척 그렸으나 능청스러운 익살이 있고, 세상을 향한 야유도 엿보인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버무린 균형감이 김을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금속노조 인천지부 콜트지회 지회장 '방종운'의 투쟁을 응원하기 위해 대법원 앞 농성장에 음악가들이 모였다. 이 공연은 아래의 링크에서 감상 할 수 있다. (출처: 해방필름) https://youtu.be/D32uYq7X5u0 뉴스아트 박치치 기자 |
거미는 스스로 거미줄을 짓는다. 나는 과연 내집을 지을수 있을까? 경제적 이유건 기술적 이유건 당장은 불가능하다. 위대한 생명력이여 ! 글, 사진 박성규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산정 보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산정 보수’는 전체 보수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를 말한다. 필요경비란 재료비, 의상비, 교통비, 연습실 비용 등 예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예술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개인마다 꼭 필요한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수의 25%를 적용한다. 정리하자면, 예술인이 100만원을 보수로 받으면, 이중 경비에 해당하는 25%를 뺀 75만원을 산정 보수라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사업주 0.8%, 예술인 0.8%. 2022년 기준)를 부과한다.
글, 사진 박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