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이번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기대해볼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단순경비율 3.3%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환급금은 2744억원이다. 이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은 물론 캐디, 보조출연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납세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국세청에서 알려준다. 문자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면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행한 <예술인을 위한 법률상담·컨설팅 사례집>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다. (관련기사 예술인 맞춤형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 상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식이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다보니 예술인들이 애를 먹고 굳이 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례들은 상식과 다르다. 상식과 다를 경우 예술인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처리가 어렵다. 따라서 이런 건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뉴스아트에서 그런 사례를 뽑아 정리해 봤다. 1. 일단 도장 찍었으면 해지할 때까지는 계약서에 매인 몸 상대방이 계약서대로 해주지 않는다거나 폐업 혹은 잠수를 타서 내 입장이 아무리 답답해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된다. 아직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드시 계약 해지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내용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다'고 한다. 최고란, 채무 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로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해도 위반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한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예술대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을 포함하는 예술인에 대한 갑질이나 성희롱에 대하여 법률적 보호를 받을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성희로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처벌은 직장이나 공공기관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제 예술인 및 예비예술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예술 활동을 할 때 계약 유무 또는 예술인증명 유무와 관계 없이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권리침해를 당했다 생각되면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 0266)에 신고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에는 2014년 6월 이후 지금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하게 되어 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굿바이 시즌2>에 캐리커처로 등장한 기자 22명이 캐리커처를 제작한 박찬우 작가와 전시회를 주최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익선은 기자당 1천만 원씩 총 2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캐리커처에 등장한 인물은 총 110명이지만, 소송에 참여한 기자는 6월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16명에서 4명 늘어난 22명이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가운데 한 명은 "박찬우 작가가 특징을 잡아 그림을 잘 그린 실력있는 작가이며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전시는 조선일보와 한국일보에서 문제삼으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이후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문제는 언론의 예술에 대한 자유와 예술의 언론에 대한 자유의 문제로 커졌고, 결국 언론이 권력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발전했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언론개혁 연속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지난 7월 5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경희대커뮤니케이션연구소 이장환 연구원은 후속기사, 반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9일 국회에서 문화예술노동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의 일환이었던 이 자리에 문화예술계의 노동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많은 단체와 활동가, 변호사와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 그간의 정책 성과와 미흡한 점을 공유하였다. (지난 포럼 소식은 예술인 부상, 산재보험은 언제? 기사 참고) 토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노동법 적용 문제, 임의가입 문제,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문제였다. 조직되지 않은 예술인, 산재보험 의무가입 어려워 예술인 산재보험은 2012년 예술인복지법과 함께 출발했다. 예술인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 특정 조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하였다. 그 결과, 일부 정규직을 제외한 예술인 개인에게 산재보험가입 의무가 지워졌다. 2018년도와 2021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지한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을은... 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예술인증명을 완료한 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행정지원도 해주고 보험료 일부를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대문구에서 지역 대표 축제로 홍보하던 <신촌물총축제>가 지난 7월 축제를 불과 3주 남겨놓고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되었다. 인터넷에 축제 취소로 검색해 보면 이처럼 많은 축제가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되고 있다. 하지만 물총축제가 취소된 직후인 7월 초에 장흥 물축제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8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서울 페스타축제, 무주 반디불 축제도 예정대로 열렸다. 9월 축제인 서울세계무용축제와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는 13만 명이나 모였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축제의 운명이 갈린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에 따라서 축제의 성격과 운명이 달라지는 경향은 계속 있어 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축제에 관여하는 수많은 인력이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와 합의 하에 물총축제를 준비하던 (주)헤이웨이는 사전에 집행된 준비 비용 5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상태이다. 이런 사태를 유발한 지자체에서는 하지도 않은 행사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추석연휴 마지막 날, 연극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연극인들은 2010년 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서계동으로 이주당했을 때, 문체부가 국립극단 부지에 국립극장을 건립한다는 암묵적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 25일 문체부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을 민자개발로 강행하기로 결론내림으로써 이 약속은 공식적으로 깨졌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은 2012년 <서계동 열린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 결과, 기초예술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절차를 밟아 서계동 개발을 강행해 왔다. 뉴스아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심층보도를 한 바 있는데, 문체부는 아무런 해명이 없는 상태이다. 국립극장 바로세우기 범연극인연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는 신구, 백수련, 전세권, 권성덕, 전무송, 이호재, 손숙, 오영수, 심양홍, 김재건, 심우창, 정상철, 전국환, 김종구 배우 등 1950년부터 2010년까지 국립극단 단원으로 활동한 연극인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21세기 문화강국의 이상을 실현해야 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7일 박송희씨 4주기를 맞아 기억집담회의 형태를 빌어 공공극장 안전 토론회가 열렸다. 박송희씨는 2018년 김천시 산하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채색 작업 중 6.9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본인 과실을 주장하던 김천시에게 2021년 100% 책임배상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예술인, 너 안전하냥'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박송희법') 이날 집담회에는 다수의 연출자들과 국민일보, 월간 한국연극, 공연기획자, 배우, 문화행정종사자 등 다수가 참여했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이하 안전지원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집담회를 주최한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이하 공공극장안전모임)은 박송희씨 사망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만들어졌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김천문화예술회관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박송희씨가 묻혀 있는 부산추모공원을 참배하는 등, 박송희씨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무대안전의 상징으로 남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집담회를 준비하면서 박송희법 시행령이 적용된 지난 7월 19일 이후 공연안전문화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EBS다큐멘터리영화제에 출품하였고 뉴스아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전승일 감독의 <금정굴 이야기(관련기사)>가 최근 방송 부적합 의견을 받았다. 부적합 의견을 낸 것은 EBS 심의실이다. EBS 방송국의 심의실은 PD로 근무하던 9명의 직원들로 구성되며, 사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이동에 따라 구성되지만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한다. 본인도 제작편성 경험이 있는 이들이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이 작품에 대하여 왜 방송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을까? EBS 홍보실에 따르면, <금정굴 이야기>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을 내기 전에 심의실 9명 전원이 작품을 감상하고 부적합하다는 의견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방송 프로그램은 예술성이나 작품성보다는 논리적 기승전결과 근거 제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해도 생략하거나 축약하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들은 작품의 생략이나 축약이라는 측면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논란으로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정성이나 객관성은 이미 효력을 잃어버린 판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8월 24일(수) 롯데콘서트홀에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주최로 1500명의 관객이 무료 초청된 대규모 공연이었다. 공연 당일 문자로 200여 명 초대 취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일에 초청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사례가 <한중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만 200여 명이나 발생하였다. 이에 뉴스아트에서는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을 통해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홍보대행사의 실수라고 하였다. 문제는 서로의 말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홍보대행사는 진흥원에서 한중협회 행사초청 인원을 20명으로 줄이라는 연락을 8월 12일(금)에 받았다고 하는데, 진흥원은 8월 10일(수)에 연락하였다고 한다. 문체부는 8월 8일 일반에게 공연 예매를 공개했는데, 이후 16일에는 추가오픈까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중협회 명단 200명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지, 나중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한중협회에 따르면, 홍보대행사에서는 이 중대 사안을 <한중협회>에 "문자"로 전달하면서 한중협회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