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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제자, 5년치 소득세 환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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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고 받는 인적 용역 소득자 대상
국세청에서 최근 5년 소득세 자동 환급 안내문 발송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5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이번 국세청 소득세 환급금 안내를 기대해볼 수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단순경비율 3.3%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사람)들이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해 지급한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지난 5년간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쌓인 환급금은 2744억원이다. 이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 등은 물론 캐디, 보조출연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납세자가 따로 할 일은 없다. 환급 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통해 국세청에서 알려준다. 문자를 받은 후 안내에 따라 '기한 후 환급 신고'를 하면 다음달 말일 이전에 입금된다. 문자만 받아서는 환급받을 수 없고, 기한  후 환급 신고를 꼭 해야 한다.

 

대상자라고 생각되는데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할 수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그동안 소득이 불규칙하고 미미하여 세금환급에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일로 제대로 된 세금서비스를 받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