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된 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계약파기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인디밴드의 일부 멤버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일방적인 멤버교체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접수처인 뮤지션유니온에 의하면, 해당 락밴드는 싱글음반을 발표하고 경연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2021년 가을 연예기획사인 S사의 대표로부터 전속 계약을 제안받았다. 이들은 팀 이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5년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계약금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고 팀원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연 등의 활동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 조정할 것을 명기했는데, S기획사 대표가 사전 협의 조항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지역방송 출연 일정을 멤버들에게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현재 기획사에서는 직장 문제로 공연 일정 조정이 어려운 베이시스트, 드러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멤버교체에 대한 합의 권한을 가진 리더인 기타리스트도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한다. 법적 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인디뮤지션들은 기획사나 제작사와 계약을 맺었어도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예술인들도 집단 대응이 필요하다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3호선 열차가 또 고장났다. 이로 인해 퇴근길 상하행선 열차가 모두 정체되어 역마다 멈춰 못움직이게 되자 신사역 등에서 열차 운행을 멈추고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승객을 비운 열차를 여분의 선로를 이용해 빼낸 뒤 뒤에 기다리던 열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으로 거북이 운행 중이다. 하차한 승객들은 전광판에 다음 열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니 하염없이 플랫폼에서 대기했다. 또 열차 고장으로 인한 정체 사실을 모르는 승객이 개찰구를 통해 계속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느라 플랫폼이 발디딜틈 없이 복잡했다. 기다리다 지친 승객들은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몰렸다. 15일 오후 6시 45분 경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 고장은, 처음에 학여울에서 일어났다고 알려졌는데 이후 일원역에서 고장났다는 방송이 나왔다. 대다수 언론이 상행선에만 지장이 있는 것으로 똑같이 보도해 혼란이 더욱 컸다. 지하철공사는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지만 역무원도 안내도 없는 지하철 혼란은 계속되었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공연예술인노동조합에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과 국립극단의 이전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한국연출가협회에서는 문체부가 연극인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개발 사업을 백지화 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기사 하단) 이들은 성명을 통해, 장충동 국립극장을 떠나 2010년부터 이곳에 자리잡고 활동해 온 국립극단 및 연극인과의 소통 없이 장르간 갈등만 부추기며 공공예술을 민간에게 넘겨주는 개발에 반대함을 분명히 했다. 당시 국립극단은 갑작스러운 법인화 과정을 밟으면서 전원 해고 등의 고통을 겪은 바 있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은 2012년에 시작돼 10년 이상 추진되어온 사업이지만, 진행과정에서 당사자인 예술계와의 논의는 없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공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25일 연극계, 26일 뮤지컬계와 무용계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그 결과 대형 공연장이 부족했던 뮤지컬계 및 무용계는 찬성을 표했지만, 장르 성격이 다른 데다가 기존의 전용극장을 2개나 빼앗기게 생긴 연극계는 반대 입장이었다. 연극계에서 더욱 우려하는 문제는 이 개발이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이라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예술인법')과 관련해 지난 4월 토론회, 지난 5월 공청회, 이렇게 두 번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각 온라인으로만 2시간 30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3시간 동안 열렸다. 대부분의 시간은 미리 선정된 참가자들의 발표에 할애하였는데, 온라인 참여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 매우 답답해 하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참석 패널의 법 이해도가 낮은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4월 토론회에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한국예총)의 김현수 전략본부장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예술인법에서 경찰보다 더 잘 다룰 수 있는가 반문하면서 "도제 관계에서 신고 안하는 게 문제"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온라인 참여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고계시는 건지' ' 현 토론회 요지와 잘 맞지 않는 발언' '길지도 않은 시간동안 이런 개소리에 시간을 할당하는 게 너무나 경악스럽네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대표는,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면서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게 되어 있는데 예술인은 대부분 직장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지난 3월 28일 공지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는 200만 원씩 약 3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1차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1차 지원금 수령자는 기준중위소득 30%(583,444원) 이하인 3만 8,684명을 포함한 4만 26명이었다. 2차 지원금은 그보다 적은 3만 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지원금은 지급 대상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 번보다 소득기준이 낮아질 확률이 크다. 이는 지난 번에 예술활동증명 발급 지연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해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번에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1차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모든 지원금이나 용역 계약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지연발급 기간이 심각하게 길어지는 것은 예술인에게 큰 문제이다. 이에 서울연극협회와 공연예술인노동조합은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한 코로나19 지원금 배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청원>을 하고 있다. (청원에 참여할 분은 여기) 하지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를 마치며 ”정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소득이 50만 원이 안 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이 안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술인고용보험세미나에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가한 연극배우 김태훈 씨의 말이다. 사실상 이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이다. 분명히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했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50만 원 미만의 수입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최저 생활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에게 발언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하였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설계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 예술인고용보험을 2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 지적했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정작 필요한 단기예술인이 가입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수급 기준이 예술인의 현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일은 없고 구직급여가 절실한 코로나 시기에 예술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극히 어렵다. 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 합산) - 최소 3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산정 보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산정 보수’는 전체 보수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를 말한다. 필요경비란 재료비, 의상비, 교통비, 연습실 비용 등 예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예술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개인마다 꼭 필요한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수의 25%를 적용한다. 정리하자면, 예술인이 100만원을 보수로 받으면, 이중 경비에 해당하는 25%를 뺀 75만원을 산정 보수라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사업주 0.8%, 예술인 0.8%. 2022년 기준)를 부과한다.
대중가수,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고효경 | 2021년 1월 1일로 실업상태가 되어 1월 4일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카카오 음성플랫폼 방송 진행으로 백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실업급여 기간 동안 문제가 될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1차 창구직원은 급여가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첩과 함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을 해 주었고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30여만 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실업급여 수첩을 읽어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나 그 어떤 레슨으로도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도 안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2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2차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카카오 음성플랫폼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인센티브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2차 담당자도 1차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서 22년 3월 28일 공고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대상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다. 활동지원금 대상은 중위소득 30%(583,444원)선에서 결정되었다. 예복에서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30%(583,444원) 이하가 38,684명이며,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순차적으로 40,026명을 선정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소득신고액이 월 59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 4만 26명에게 활동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사람은 일부 부적격자를 포함하여 총 6만 2156명이었다. 선정 공고문에 명확하게 결정 기준이 나와 있음에도 많은 예술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창작지원금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는 바람에 창작지원금과 헛갈리기도 한다.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 예술인들은, “이거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였나요 ㅠㅠ” “알바하면서 일하는데 이게 떨어지네요.” “소득 인정이 안 되는 일만 하는데도 떨어지네요”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중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