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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매출정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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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제작사·정부 모두 합의해 만든 첫 협약
이에 맞춰 문체부, 표준계약서 전면 개정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여 웹툰 생태계의 상생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창작자, 14개 만화,웹툰 분야 협회,단체, 웹툰업계 등과 함께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등 웹툰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합의한 최초의 협약으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창작자 복지 증진,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업계 현안을 담았다. 

상생협의체는 웹툰 창작자와 업계(제작사, 플랫폼), 정부(문체부, 공정위)가 함께 마련한 소통창구로, 창작자가 제시한 ▲매출 관련 정보 공개 ▲수익배분 방식 개선 ▲창작자 저작권 보장 강화 ▲창작자 복지 증진 안건과 업계가 제시한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다양성 만화 진흥 ▲웹툰 불법유통 대응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안건으로 다뤘다.

모두 8개 조문으로 구성한 상생협약문은 위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합의사항과 제도 개선 계획, 후속 논의 방안 등을 포함했다. 

 

위원 12명과 객원 위원(회차별 초청 최대 4명)이 모두 8차례 회의를 진행했는데, 문체부는 매달 회의에 앞서 창작자와 업계를 대상으로 사전 간담회를 총 10회 진행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간담회와 회의 등 18차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 표준계약서 개정, 웹툰 표준식별체계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현안 대부분이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는 위원회 등 더욱 체계화된 논의의 장을 구축해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