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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료, 계산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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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서 예술인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를 도입했다. 예복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예술인고용보험>보험료계산기로 들어가면 된다.

 

계약기간과 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사람이 하도록 해 놓아서, 어떤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다.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있다. "단기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선택한 뒤 계약일과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기준경비율과 요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보험료 총액을 알려준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기간입력은 불가능하고 날짜를 일일이 클릭해야 한다. 위와 같이 2일 계약하고 13만원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780원이다. 단기예술인이 1월과 2월에 걸쳐 일할 경우, 1월 따로 2월 따로 보험료를 계산해봐야 한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선택한다. 역시 기준경비율과 요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총 보험료를 보여준다. 일반예술인의 최저 보험료는 6,400원으로, 이는 월보수 1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월 50만원을 받아도 보험료는 월 1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말이다. 월보수가 50만원 미만이면, "가입 제외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뜬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차이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80만원을 받는다면, 단기예술인의 보험료는 4200원이고 일반예술인의 보험료는 6400원으로 단기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이 적다.

 

모의계산기 덕분에 그동안 막연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던 보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복잡하던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기준도 숫자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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