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4일 <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와 글작가 이영일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우영작가의 유족 가운데 초등학생인 막내딸을 대상으로 6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형설이 요구한 배상액을 30%로 감액한 판결 형설출판사는 2019년 이우영 작가에게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4년만인 2023년 11월 9일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형설 측에서) 수익분배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뢰관계를 파괴한 저작권계약은 해지하여 유족에게 돌려주고,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 '3배 위약금 조항'은 과도하니 30%로 감액하여 유족은 7467만원 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원인무효되지 않고 여전히 유족에게 7000만원 이상의 배상책임이 남았다는 점에서 유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형설, 손해배상액 약간 낮춰서 14세 막내딸에게까지 항소 그런데 형설은 손해배상액 요구를 2억원대로 낮추는 대신 이 가운데 6500만원을 아직 초등학생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며 항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