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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은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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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대표 장진혁과 글작가 이영일에 대한 규탄성명서
by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2기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4일 <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와 글작가 이영일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우영작가의 유족 가운데 초등학생인 막내딸을 대상으로 6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형설이 요구한 배상액을 30%로 감액한 판결


형설출판사는 2019년 이우영 작가에게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4년만인 2023년 11월 9일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형설 측에서) 수익분배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뢰관계를 파괴한 저작권계약은 해지하여 유족에게 돌려주고,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 '3배 위약금 조항'은 과도하니 30%로 감액하여 유족은 7467만원 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원인무효되지 않고 여전히 유족에게 7000만원 이상의 배상책임이 남았다는 점에서 유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형설, 손해배상액 약간 낮춰서 14세 막내딸에게까지 항소

 

그런데 형설은 손해배상액 요구를 2억원대로 낮추는 대신 이 가운데 6500만원을 아직 초등학생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며 항소한 것이다. 일단 재판을 시작한 이상 1심에서 물러서기는 어렵겠지만,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형설이 항소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추가수익분배 필요성 및 소송비용 90% 원고 부담으로 판결했는데


먼저 재판부 "이로 인하여 이우영 측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유족들이 재판 지연을 우려하여 청구하지 않은 지난 4년 동안 "장진혁이 분배하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도 추후 분배받을 여지"도 인정했다. 동시에 "추후 장진혁측이 검정고무신 사업을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못박았다. 소송비용 또한 80~90%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재판부에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을 더 크게 부담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본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에 충분한가?

 

판결문은, 재판부가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현행법상 출판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23년 3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본 법안”)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상세 설명은 끝나지 않는 이우영 작가의 고통, 법대로 안되는 이유 기사 참고)

 

형설 장진혁 저작권은 유지 사업권은 말소, 현행법의 한계

 

형설출판사 대표는 2008년 이후 작가들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던 중, 이영일 글작가로부터 지분 일부를 사들였다. 이로써 출판사 대표가 저작권 지분 절반 이상인 53%을 갖게 됨으로써 그림작가에 대항하여 저작권을 행사하고 이우영작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저작권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설 장진혁은 <검정고무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지분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자들 서로 간 금지 청구가 가능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저작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을 할 수는 없다.

 

2기 대책위원회 꾸리고 유족도 항소

 

형설 측 항소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해산했던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2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검정고무신> 분쟁 해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우영 작가의 유족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이다. 


 

다음은 규탄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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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6400만원, 장진혁과 이영일은 악랄한 소송을 중단하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형설출판사의 장진혁과 <검정고무신>의 글작가 이영일이 제기한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분쟁 2심 항소를 규탄한다.

 

지난 11월 9일, 법원은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1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내용은 형설출판사의 장진혁이 고(故) 이우영작가와 맺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와 글작가 이영일은 11월 24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의 내용은 1심 판결에서 유가족이 승소한 부분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장진혁과 이영일은 2심 항소에서 총액 202,128,000원의 비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는데, 이 중 64,851,200원을 고(故) 이우영 작가님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우영작가의 막내딸은 2013년 출생, 만 10세의 초등학생이다. 만에 하나 소송 과정에 문제라도 생기면, 막내딸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거액의 빚을 지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장진혁과 이영일은 이우영 작가의 사망 이후 어떠한 반성과 화해의 시도 없이 침묵을 지켜왔다. 기나긴 침묵 끝에 형설출판사가 취한 공식대응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배상책임자로 법정 분쟁의 당사자로 만드는 악랄한 행동이었다.

 

장진혁의 고(故) 이우영작가의 가족 괴롭히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이우영작가님의 부모님이 시골 체험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고 하여, 경찰에 고발을 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80세가 넘은 이우영 작가님의 부모님이 경찰서를 오가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번에는 상속자인 작가님의 초등학생 막내딸을 소송 당사자로 만들었다. 우리는 장진혁과 이영일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가족을 법적 분쟁으로 괴롭히는 반인륜적인 행동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우영작가사건 대책위원회는 1심 판결 이후 해산을 결정했다. 하지만 장진혁과 이영일의 항소소식을 접한 후, 급하게 2기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을 위해 결연하게 지지를 표하고,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장진혁, 이영일은 반인륜적인 소송으로 유가족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라!

- 장진혁, 이영일은 검정고무신의 저작권 관련 모든 활동에서 물러나라!

- 장진혁, 이영일은 유가족들에게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창작과 활동을 보장하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김동훈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