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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이우영 작가의 고통, 법대로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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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1월,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일명 '검정고무신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로 돌아왔다.   

 

출판사나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하지 말아야할 금지 행위로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 양도나 기술·자료·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행위, ▲수정·보완을 요구하면서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행위 ▲제작 방향 변경·지정·교체 등으로 제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합의하지 않은 콘텐트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창작자에 떠넘기는 행위,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통상 수준보다 지나치게 낮게 대가를 책정하는 행위 등 10가지를 규정한 법안이다.

 

이를 어기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법인데, 기존 법률과 중복되고 서면계약 체결 언급이 없으며 신인 창작자들의 시장 진입을  오히려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이후 언론에서는 규제만능주의, 옥상옥 규제, K콘텐츠 경쟁력 위축/약화, 생태계 파괴, 제2의 셧다운제, 졸속입법, 감정에 기반을 둔 법안, 시장시스템 고려하지 않은 법 등 부정적 평가를 줄줄이 내놨다. 그들은 이 법으로 인해 플랫폼이 해외 콘텐츠 유통 대기업에 밀리면 국내 콘텐츠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고도 한다.

 

한편, 검정고무신 사건의 주인공인 형설출판사는 "고 이우영 작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설은 고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이 이 작가의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현재 13세 미성년자인 막내딸에게도 6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1심 판결 이후 해산했던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김동훈 작가를 새 위원장으로 하는 2기 대책위원회를 꾸려 형설의 항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의거, 형설 측에 내려진 문체부 장관의 예술인권리침해 명령은 무시된 상태이다. 여기에 문산법을 보태서 문체부가 또다른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언론의 지적대로 '옥상옥'일 수 있다.


지난 12월 11일에 있었던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서도 기존의 예술인복지법이나 예술인권리보장법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렇게 법이 잘 만들어져 있다면, 왜 검정고무신의 이영우 작가가  겪은 고통은 13살짜리 소녀에게까지 전가되면서 끝나지 않는 것인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지켜지지 않는 것이고 법이 부족한 게 문제이지 않고 법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지켜지고 존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이지 않은가. 

 

한편, 형설은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