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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작가, 계약해지에도 배상책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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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출판사를 믿고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저작권 일부를 넘겼던 고 이우영 작가가 소송에 휘말려 고통받다가 세상을 등진지 벌써 8개월이 지났다.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이 접수됐고, 문체부는 특별조사팀까지 구성하여 꽤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그리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여 형설앤 측에서 시정명령을 내렸다.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9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부족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형설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 재판이 열렸다. 장진혁 형설퍼블리싱 대표와 이영일 스토리 작가, 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이 이씨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측이  요청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계약은 이날로 해지되었고 출판사는 이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해지되기 이전의 계약 효력은 인정되어 유족에게 7000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 

 

출판사는 2008년 이후 세 차례, 작가들과 '저작권 양도' 계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글작가로부터 지분을 사들여 53%의 최대 지분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관련 활동을 제약해 왔다. 출판사는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게 돼 있는다'는 계약 조항을 어겼다면서 2019년 11월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년 동안 재판을 했으나 올해 3월 이우영 작가는 세상을 등졌고, 유족들의 계약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족은 항소할 계획이다.

 

부당한 계약일지라도 계약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지난 6월 문체부의 시정명령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예술인의 권리가 무시당한 것은 분명하다. 형설은 행정명령을 무시했고, 법원은 예술인의 고통을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