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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우영 작가 등에 대한 예술인권리침해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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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11일 별세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9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사건'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3월 20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4월 3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조사한 뒤인 지난 7월 18일 형설앤 측에서 미분배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에 의해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원작료, 인세, 캐릭터 사용료만 지급해 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파생되는 투자수익도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형설앤 측의 수익배분 거부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또는 3년간 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권설정계약서는, 원작자가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형설앤이 그동안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체부는 계약당사자와 협의해 계약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제재가 경미하여 형설앤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후 민사소송에서 작가 측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문체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3월 22일이다.

 

뮤지컬 출연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 원(최소 770만 원, 최대 1,3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한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 ‘적정한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출연료는 채권 시효가 1년밖에 되지 않는다. 

 

입주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예술사업자는 문학 작가 대상으로 창작과 거주를 위한 공간을 6개월간 제공하면서, 입주작가 계약서, 저작권 비독점적 이용 허락 계약서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신고 사건 123건, 처리된 사건 43건, 인력 부족으로 처리 속도 늦어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22. 9. 25.) 이후 권리침해로 신고된 사건은 3월 22일자 기준 총 73건이며, 이 중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되었다. 당시 위원회 심사 중인 사건은 15건이었고, 당사자 간 조정 진행 중인 건은 3건, 나머지 37건은 사실조사를 진행하였다.

 

7월 18일 기준으로는 신고된 사건이 총 123건으로 50건이 늘었고,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 권고, 등 시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43건, 조사중인 사건 66건, 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는 것은 14건이라고 한다. 문체부 담당자는 "신고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여 사건처리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