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산재보험 당연가입, 당분간 어려울 듯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산재보험은 2011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는 형태로 검토되었다. 당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예술인사회보험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 떠넘겼고, 그 가운데 산재보험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의 한 형태로 시행한 것이다. 이후 2018년, 갓 예술대학을 졸업한 박송희씨 추락사망사고는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고, 유명무실하던 예술인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하게 되었지만 예술인은 단일직군으로 묶이지 못해 제외 2022년 6월, 보험모집인, 학습지강사, 택배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술인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임의가입 조항에서조차 '예술인'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는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만큼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예술인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