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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산재보험 당연가입, 당분간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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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산재보험은 2011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이라는 형태로 검토되었다. 당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술인복지법에 포함되어야 할 예술인사회보험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 떠넘겼고, 그 가운데 산재보험을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의 한 형태로 시행한 것이다.

 

이후 2018년, 갓 예술대학을 졸업한 박송희씨 추락사망사고는 예술계에 충격을 주었고, 유명무실하던 예술인 산재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재보험 당연가입하게 되었지만

예술인은 단일직군으로 묶이지 못해 제외

 

2022년 6월, 보험모집인, 학습지강사, 택배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당연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예술인은 당연가입에서 제외되었을 뿐 아니라 임의가입 조항에서조차 '예술인'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는 "예술인은 (노무제공자만큼도) 직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논의 테이블에 "예술인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개선을 위한 포럼에는 '노동' 단체만 들어가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예술인'의 기준도 문제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이근열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은, 예술인 산재보험이 당연가입으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 임의가입 조항에서 '예술인'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지만 예술인은 여전히 근로자, 사업자, 혹은 예술인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예술인은 작업 방식이나 내용, 과정 등이 다양해서 특정한 기준의 직업군으로 묶어서 직업적 권리 등을 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술인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문제 또한 예술인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술인산재보험은 본인부담으로 임의가입

 

현재 예술인산재보험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방식에 멈춰 있다.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계약을 하면, 중소기업 사업주로 간주할테니 본인 부담으로 알아서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임의가입이란, 예술인 자신이 산재를 우려하여 본인 비용으로 '알아서' 가입하는 방식이다.

 

예술인 산재보험 필요하다 72.8%, 가입되어 있다 17.7%

 

2020년에는 가입 기준을 완화한다면서 예술활동증명이나 표준계약서 없이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당연가입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산재보험 개시 10년이 지난 2022년에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은 17.7%였고, 그 중 산재보험 수혜 경험자는 5.3%에 불과했다. 

 

 

이후 정부와 문화예술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재보험 포럼도 운영하고, 고용부, 문체부, 고용보험공단, 복지재단 등 관계부처 확대 회의도 십여차례 열었지만 적용 예술인 범위, 적용방안, 기존시스템에서의 가능 여부 등 문제점만 확인했을 뿐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

 

예술인의 계약 실태와 실제 작업 활동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수입도 활동 분야와 영역에 따라서 큰 차이...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징수는 물론 보상의 차원에 상당한 불명확성이 존재하며 개별 사례에 따른 예외 적용의 필요성이 매우 높을 가능성... 예술인 산재보험 일괄 적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필요... -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장, 2023년 12월 15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포럼에서

 

이씬정석씨 말대로,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을 이해하는 예술인 당사자의 참여 없는 논의이기 때문에 진전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다. 예술인 당사자와 이야기 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이를 기존 시스템에 적용할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