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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술인 박송희씨 사망사건 3년 만에 김천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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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해결 위해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에 예술인들이 직접 의견 제출해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공연법(박송희법) 개정에 발맞춰 검찰이 김천시를 기소했다.

 

박송희씨는 2018년 김천시 산하 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작업 중 사망하였다. 민사재판부에서는 2021년 김천시에게 100% 책임배상을 판결하였다. 이에 뒤늦게 검찰에서 김천시를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예술인, 너 안전하냥'  '공연예술인의 안전을 강화했다는 박송희법')

 

실질적 대책이 세부 법안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술인들이 문화체육부 열린장관실에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부 열린 장관실 바로가기)

 

 

다음은 이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온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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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故 박송희님의 사망사건에 대해 김천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 기소하였습니다. 

박송희님의 사망 이후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김천시는 마땅이 산업안전보건보건법 위반으로 기소 되어야 했지만,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안전교육에 대해 서류를 조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검찰은 계약이 도급으로 이루어졌다는 명목으로 공연의 주최자인 김천시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유가족 및 많은 예술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김천시의 주최로 <방방곡곡순회사업>이라는 지원제도에 의해 개최되는 공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무대감독 등 몇사람을 제외하고 기관 차원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은 이러한 "꼬리자르기 행태" 및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검찰청의 재수사를 촉구하고자하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故 박송희님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끝난 이후, 재판부에서 김천시의 100% 잘못을 지적하고 인정한 것 뿐만 아니라, 고 박송희님의 유가족 분들은 김천시의 잘못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선례가 남지 않도록 김천시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검찰에서 약식이지만 기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예술가는 안전한 창작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은 故박송희님 사망사건 재판의 마지막까지 함께 사안을 지켜보고 김천시에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연대를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2022.4.6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