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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예총, 이선균 재발방지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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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민예총은 지난 1월 5일 이선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지 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고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고 이선균씨 사건은, 공중파와 주요 일간지에서 연일 수사 상황이 메인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수사기록 유출 등의 정황이 의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민예총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대중 예술인은 공인(公人)이 아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주요 언론에서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마치 공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문화예술인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제재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구조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아니다. 민예총은 "문화예술인의 인격권은 보호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였다.  

 

뉴스아트는 고 이선균씨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