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편집부 | 경기도가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이 2년차에 접어들면서, 제도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구조적인 형평성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은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공공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2차적인 불이익까지 겪고 있어 실질적인 감점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예술인 기회소득,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당장 경제적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 매월 150,000원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1:1 매칭하여 재원을 부담하며, 예술인의 자긍심 회복과 창작 활동 지속 가능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경기연구원의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기회소득을 받은 예술인들은 생계 부담을 줄이고 창작 활동 시간과 자기계발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들의 사례 또한 이 제도가 예술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 수원은 참여, 고양·용인·성남은 여전히 배제 2023년까지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네 개 시는 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시는 2024년부터 조례가 통과되며 참여를 결정했다. 반면 고양·성남·용인시는 여전히 조례 부결 혹은 중앙정부 승인 미비 등의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와 고양시는 특히 예술인 수가 많아 예산 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었으며, 성남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사업 중복 논란으로 인해 사업 추진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경기아트센터 [2025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공고문](http://www.news-art.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0868625131_61a25f.png)
■ 가산점 제도, 지역 거주지로 인한 구조적 감점 초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 여부가 경기도의 다른 공공 예술지원사업에서 가산점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아트센터가 주관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공모사업은 수혜 예술인에게 최대 1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즉, 고양·성남·용인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은 기회소득 수혜 자격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가산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는 곧 실질적인 감점으로 이어져, 동일한 조건의 예술인이 지역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차별을 의미한다.
한 고양시 예술인은 "기회소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 때문에 가산점에서도 빠진다는 건 두 번 차별당하는 기분"이라며 허탈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아트센터 사업 담당자는 "100점 만점에 10점 감점을 받는 부분이지만, 그렇게까지 감점이나 차별을 만드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량적 점수 기준이 평가 순위를 가르는 공공사업의 구조상, 10점의 차이는 당락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 형평성 논란, 제도 개선 필요 정동혁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고양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예술인이 거주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와 도가 협력하여 하루빨리 제도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회소득이 단순한 창작지원금이 아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는 경기도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해당 제도가 특정 시군 예술인에게만 적용되는 현재의 구조는 명백한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예술인의 권리로서 기회소득 재정립해야 예술인 기회소득은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서, 예술인의 기본 권리와 문화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모든 예술인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군 간 재정 격차를 고려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동시에 공공지원사업에서 기회소득 여부에 따른 가산점 제도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기회를 얻는 예술과, 배제되는 예술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 지금이 제도 개선의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