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수급 기준이 예술인의 현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일은 없고 구직급여가 절실한 코로나 시기에 예술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극히 어렵다. 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 합산) - 최소 3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산정 보수’라는 것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산정 보수’는 전체 보수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보수를 말한다. 필요경비란 재료비, 의상비, 교통비, 연습실 비용 등 예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예술의 종류와 형태, 그리고 개인마다 꼭 필요한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수의 25%를 적용한다. 정리하자면, 예술인이 100만원을 보수로 받으면, 이중 경비에 해당하는 25%를 뺀 75만원을 산정 보수라고 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사업주 0.8%, 예술인 0.8%. 2022년 기준)를 부과한다.
대중가수, 고효경의 보이는 라디오 진행자 고효경 | 2021년 1월 1일로 실업상태가 되어 1월 4일 고용복지센타에 방문하여 창구 직원에게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및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카카오 음성플랫폼 방송 진행으로 백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런 상황이 실업급여 기간 동안 문제가 될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1차 창구직원은 급여가 아니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실업급여 수첩과 함께 실업급여에 관한 상담을 해 주었고 그 후 며칠 지나지 않아 30여만 원의 실업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실업급여 수첩을 읽어보니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나 그 어떤 레슨으로도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도 안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2차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2차 담당자에게 다시 한 번 카카오 음성플랫폼 크리에이터 개인방송 인센티브에 대하여 문의했습니다. 2차 담당자도 1차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서 22년 3월 28일 공고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대상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예술활동 지속을 위한 한시적 사업이다. 활동지원금 대상은 중위소득 30%(583,444원)선에서 결정되었다. 예복에서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기준중위소득 30%(583,444원) 이하가 38,684명이며, 소득인정액이 가장 낮은 순부터 순차적으로 40,026명을 선정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이에 소득신고액이 월 59만 원도 되지 않는 예술인 4만 26명에게 활동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사람은 일부 부적격자를 포함하여 총 6만 2156명이었다. 선정 공고문에 명확하게 결정 기준이 나와 있음에도 많은 예술인들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창작지원금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는 바람에 창작지원금과 헛갈리기도 한다.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된 예술인들은, “이거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였나요 ㅠㅠ” “알바하면서 일하는데 이게 떨어지네요.” “소득 인정이 안 되는 일만 하는데도 떨어지네요”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중위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정당하게 서면계약을 맺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에도, 2020년 기준 서면계약률은 48.7%로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쓰는 최근 추세를 생각해보면 예술계의 서면 계약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토론에 참여한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는 예를 들어 미술 분야의 경우 계약 기간과 전시 기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도 있어서 “현장에서 서면 계약률은 33.7%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움이나 실소득의 감소 등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문화예술프로젝트에는 예술인들이 팀 단위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제작사는 팀장과 계약한다. 제작사는 팀원들의 고용사업주가 될 수 없다. 팀원들이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팀장과 팀원이 고용 관계가 되어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팀장도 예술인일 뿐 고용주가 아니라 이 상황이 어리둥절하다. 본격적인 문제는 3자 계약에서 생긴다. 웹툰 작가, 플랫폼,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콘텐츠 유통사(CP사)의 경우, 작가의 고용사업주는 콘텐츠 유통사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작가와 계약한 콘텐츠 유통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문화예술관련 용역계약자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입 대상자인 용역계약자에게 사업자를 만들라 하여 보험부담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 웹세미나에 참가한 Red Hong씨는, “예술인 계약을 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를 만들어 오라고 해요. 고용보험 가입 안하려고.” 라고 하였다. 실제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계약 기간만 연장해서 보수가 월평균 5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보험 가입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도 한다. 이와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9개월짜리 드라마 찍으면서 고용보험은 3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아름다운 음악에 끌려 보기 시작해 표독스러운 현실에 경악하게 되는 드라마 <펜트하우스>. 성악가 이경희씨는 드라마가 보여주는 갈등과 에피소드가 과장되긴 했어도 현실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한다. 성악을 전공으로 선택할 때만 해도 그렇게 치열한 세계를 살아야 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전공을 선택함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입시이다. 이경희씨는 공부를 곧잘 했기 때문에 일찌감치 전공이 정해지는 예고보다는 인문계를 택하였다. 하지만 입시 중심의 고등학교 분위기에서 3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결국 1학년 때부터 성악 레슨을 받았고, 이화여대 성악과를 졸업한 뒤에 바로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했다. “이건 성악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코스였어요. 유학 가서 졸업할 즈음 콩쿠르에서 피날리스트 상을 받고 에이전시랑 계약하고 투어하고...” 성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극장장이나 연출자, 에이전시들이 각종 대회에서 유망한 성악가를 발굴하고 계약하여 월드투어 등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게 동양인에게는 쉬운 기회가 아니다. 판소리를 외국인이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연주자를 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 분야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사업주가 된 곳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35%다. 50인 미만 비중은 65%이다. 예술 분야 영세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모였다 흩어지며 단기로 예술인들과 결합하여 일한다. 따라서 그때마다 건건이 고용보험의 취득과 상실 신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 예술단체들의 운영수준은 인건비를 겨우 벌어들이는 정도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려면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로써 행정부담에 비용부담까지 이중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업장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로 전체 근로자 가입률(90.3%)의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예술인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 국민 의무보험인 건강보험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매우 낮다. 2020년 기준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94%, 공적연금 58.9%, 산재보험 28.5%, 고용보험 27.6%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철 운영본부장은, 고용보험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한 결과 전체 상담 중 사업자 문의 비중이 74%였다고 했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홍보와 상담이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