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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업무 과중, 예술인 고용보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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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의 과도한 행정부담, 예술인에게 행정 처리 떠넘기는 공공
사무행정 지원과 예산집행 방식 바꿔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 분야에서 신규로 고용보험사업주가 된 곳 가운데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35%다. 50인 미만 비중은 65%이다. 예술 분야 영세율은 일반 사업장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세 사업장은 대부분 프로젝트별로 모였다 흩어지며 단기로 예술인들과 결합하여 일한다. 따라서 그때마다 건건이 고용보험의 취득과 상실 신고를 반복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세 예술단체들의 운영수준은 인건비를 겨우 벌어들이는 정도이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하려면 인건비를 낮출 수밖에 없다. 이로써 행정부담에 비용부담까지 이중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업장에 최장 36개월 동안 사회보험료의 80%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원사업 신청 자체가 행정력이 필요한 과정이고, 한시적이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먼저 사업장으로 가입해야 하고, 예술인 한 명 한 명 계약서 첨부하여 개별가입하고, 보수 신고하고, 보험료 계산해서 신고하고, 급여 주고, 납부 영수증 나오면 납부하고, 퇴직하면 퇴직신고 하고, 정산하고... 듣기만 해도 어지럽지 않은가. 일반 회사에서도 한참 해야 익숙해지는 업무를 예술인들이 갑자기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것도 몇 푼 되지 않는 보수를 주고받기 위해서!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는, "보험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예술인에게 소액을 지원하고 관련된 신고는 예술인에게 떠넘기는 일이 많다"고 하면서 예술인고용보험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의식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술인들은 그동안 기관과 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자가 되어왔는데 이제 고용주까지 되어야 한다면서 예술인고용보험이 ”공공기관과의 원하청 구조에서는 사용자만 좋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건건이 처리해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기피 업무이다. 그래서 관련 행정사무대행업체를 지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과 같이 설립 목적상 예술인과 협조해야 하는 예술인 조합에서 사무대행을 했었는데, 이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이씬정석 대표는 "일부 조합 이외에 다른 곳은 안 하고 있으니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이영기 사무관은 행정부담을 덜어주는 사무행정지원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하면서 특히 10인 미만 업체에는 우수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매칭 중이라고 상반되는 발언을 했다.

 

고용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진행했던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이사장은, ”세무 처리를 해야만 하는 기업의 세무 업무를 하려면 어차피 고용보험 정보도 다루어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고용보험 업무 사무대행 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겠지만, 예술인고용보험 업무만 한다면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보험사무대행기관만 찾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업무 행태를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대행기관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영세 사업자와 예술인 개인들을 돕고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예산 집행 방식도 재검토해야 한다. 제도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수혜자가 없는 현실은 현장의 미묘한 틈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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