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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목소리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마련, 예술인고용보험(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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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려면
제도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 찾는 노력 필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를 마치며

 

”정산 끝나고 나면 실제로 소득이 50만 원이 안 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지원이 필요한데, 50만 원이 안되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술인고용보험세미나에 온라인으로 토론에 참가한 연극배우 김태훈 씨의 말이다.

 

사실상 이 문제를 관통하는 것은 예술인고용보험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가이다. 분명히 시간을 들여 무언가를 했는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50만 원 미만의 수입이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최저 생활비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공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대표에게 발언 시간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애하였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예술인고용보험 제도설계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 예술인고용보험을 2년 가까이 시행한 결과 현장에서 지적했던 거의 모든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문화예술노동연대에서는 정작 필요한 단기예술인이 가입요건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 연습 기간을 계약서에 넣을 방법, 고용 기간 수입을 합산하여 월 50만 원이 되면 개인이 신고하는 방식이 가져올 혼란, 노무 제공 관계의 애매함, 노무 제공 기간에 대한 논란, 소득 감소나 해고 증명의 어려움 등 뉴스아트의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문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황을 예견해 왔다.

 

뉴스아트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문화예술노동연대의 이씬정석씨와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관련하여 짧은 인터뷰를 하였다. 그는 예술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1. 지금처럼 고용노동부에 의존해 기존 구조 속에서 시혜적으로 고용보험을 시행하기보다는, 예술생태계 전체 윤곽을 파악하고 전체 흐름을 짠 뒤 사회보험을 설계해야 한다. 대부분의 예술인이 레슨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예술교육을 예술 활동에 포함하지 않고,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예술인의 보수기준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2. 예술인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요구할지 노동권의 일환으로 요구할지 논란이 있다. 지금은 사회안전망보다 노동권 확립이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권의 일환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예술인의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힘들다. 게다가 현재 산재보험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노동자 절반, 사업주 절반 부담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특고 입장에서도 부당하고, 앞으로 유사한 산재 제도를 적용받게 될 예술인 입장에서는 더욱 부당한 일이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철저하게 관철해야 한다. 특히 공공은 책임을 중소영세 계약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공공의 사용자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3. 예술인권리보장법은 9월에 시행예정이다.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헌법에 보장된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근로감독관처럼 예술인의 권리를 지켜줄 예술인 보호관에 대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 명목으로 여러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은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창작지원금은 가난한 예술인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방법을 합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자 옳다고 생각되는 바를 주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결과 처음에는 실업급여와 중복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복지급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을 합산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 인정액만 계산한다. 

 

변화된 지원 방식이 처음 제도 설계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분명한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법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이 보호하지 않듯이, 국가나 제도가 알아서 무언가를 해 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도 제도도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

 

뉴스아트는 제도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예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나갈 것이다. 예술 관련 정책에 대하여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여 시혜적이고 소모적인 정책만 되풀이하지 않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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