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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서면계약과 수익배분, 예술인 고용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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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서면계약률, 더 낮은 계약 이행 방어권
문체부의 포괄적 예술인 직업정책 필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정당하게 서면계약을 맺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함에도, 2020년 기준 서면계약률은 48.7%로 여전히 절반도 되지 않는다. 단기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쓰는 최근 추세를 생각해보면 예술계의 서면 계약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토론에 참여한 박경신 이화여대 교수는 예를 들어 미술 분야의 경우 계약 기간과 전시 기간이 서로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도 있어서 “현장에서 서면 계약률은 33.7%밖에 되지 않는다“며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였다.

 

 

계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로움이나 실소득의 감소 등 고용보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고용주가 계약서를 쓰자고 하지 않으면 먼저 요청하기 어려운 예술인의 입장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느린 행정처리 때문에 용역계약 신고에 4~5개월이 걸리는 일도 있는데, 용역이 다 끝난 뒤에야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안채린 경남대 교수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전자계약지원을 시작했다고는 해도 ”건당 서면계약이 이 업계에서는 매우 부담“이라고 하면서 접근이 쉬운 전자계약 이지시스템 등 포털서비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제안에 관심을 보였는데, 통합전자시스템으로 쌍방의 계약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

 

계약 기간이 불명확하고 연습 시간이나 준비 기간 등에 대한 보수기준이나 방식이 다양해서 계약서 작성이 어렵기도 하다. 또한,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지급, 미지급, 지급지연 문제로 인해 적정 수익 배분이 되지 않는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

 

 

용역계약을 하는 예술인은 노동자가 아니라서 계약에 대한 방어권도 약하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가면 바로 해결되지만, 예술인이 보수를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을 감내할 정도로 큰 계약은 별로 없다. 앞으로의 관계와 업계 평판 등을 고려하면 계약 미이행을 크게 문제 삼기도 어렵다. 이런 이유로 예술계에서 계약서의 권위가 그리 높지 않은 것도 서면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문화예술노동연대 이씬정석 대표는 예술인고용보험 문제에 지엽적인 지원 차원에서만 접근하거나 고용노동부에만 의지하지 말고 문화체육부에서 포괄적으로 예술인 직업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술인의 다양한 작업들을 직업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지나치게 낮은 보수나 계약의 미이행, 불공정행위나 갑질에 대하여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결할 수있을 것이다. 이씬정석씨는 또, 근로감독관의 불공정행위 확인을 요구하여 박수를 받았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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