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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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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용보험의 구직급여와 달리 하한선이 없는 예술인 구직급여
문화예술정책 전문가 양혜원 박사 7가지 개선 영역 제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인고용보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타 사회보험과 비교하였을 때 역사가 짧고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불합리했다.

 

일차적인 문제는 예술인고용보험에 하한선이 없다는 데에 있다.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는 일 6만 12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지만, 예술인고용보험 구직급여에는 없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최저 기준인 월 80만 원의 60%를 기준으로 한, 일 1만 7,143원이라는 최저액만 있을 뿐이다.

 

이처럼 예술인들은 구직급여 기준을 충족하기도 어렵고, 최소한의 구직급여도 보장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정책 전문가인 양혜원 박사는, 지난 29일에 있었던 예술인고용보험 웹세미나에서 예술인고용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일곱 가지 개선 영역을 제시하였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뉴스아트에서 풀어서 적었다.)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뉴스아트에서는 양혜원 박사의 제언을 토대로 토론자들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여, 예술인고용보험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상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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