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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턱 낮추고 교육기회 제공해야, 예술인고용보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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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구직급여 하한선 필요
교육 훈련으로 변화 대응력 키워줘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 고용보험, 이런 문제 개선해야 기사 시리즈 중,

 

1. 고용보험 관련 정보가 적다고 느낀다.

2. 예술 분야가 영세하여 고용보험 업무 부담이 크다.

3.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시 보험 적용의 어려움 등을 겪는 예술인이 많다.

4. 누가 고용사업주가 되어야 할지 애매하다.

5. 서면계약이 없거나 불공정하여 수익 배분이 적정하게 되지 않는다.

6. 공제해 주는 비용보다 쓰는 비용이 많아서 실제 보험료율이 높다.

7.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너무 높아 현실적이지 않고, 적용 범위도 일반보험보다 좁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수급 기준이 예술인의 현실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일은 없고 구직급여가 절실한 코로나 시기에 예술인들이 이 기준을 충족하기는 극히 어렵다.

 

예술인으로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적으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로 인해 이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

 

-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일반고용보험과 예술인고용보험 합산)

- 최소 3개월은 예술인 용역계약, 즉 예술인고용보험 납부.

- 이직 전 최종 고용 형태가 예술인 용역이어야 함.

(참고기사 똑같이 일하고 절반밖에 못 받는 예술인 실업급여)

 


24개월 동안 예술인으로서 3개월 동안 일해야 한다는 조건은 형식적으로는 쉬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준비 기간이나 연습 기간이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고, 계약 기간과 급여 액수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현명하게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기사 편법 저임금 단기고용 등으로 적용 어려움, 예술인 고용보험(4))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직급여를 받게 되어도, 일반 고용보험과 달리 그 액수에 하한선이 없다. 일반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 기준에는 일 6만 120원이라는 하한선이 있지만, 예술인 구직급여에는 없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최저 기준인 월 80만 원의 60%를 기준으로 한, 일 1만 7,143원이라는 최저액만 있을 뿐이다.

 

예술인고용보험에는 일반고용보험과 달리 교육훈련지원 혜택이 없다. 예술의 장르와 특성이 다양하여 교육이 어렵고, 예술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스스로 배우고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렇기는 해도, 예술인에게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다양한 예술단체와 콘텐츠협회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전직이나 부업에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 있다. 회계, SNS홍보 마케팅 등은 예술인의 작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문성 정도가 높고 정형화하기 힘든 문화예술 직무구조로 인해 장르간 혹은 직무간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상황은 문화예술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많은 부분이 자영(프리랜서) 혹은 중소규모의 업체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현장 훈련을 우선적으로 추천하였다.  

 

예술인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더 부담하면 된다. 고용보험공단의 고용보험요율 안내에 따르면, 1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위해 0.25%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노동자의 부담은 없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이 조항을 재 검토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해주길 바란다. 

 

(다음 기사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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