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 노조)는 지난 1월 11일 표준계약서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19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실제 계약서 기반, 공개적으로 법률 분석 및 대안 제시 서울대의 법률가들과 참여연대, 그리고 웹툰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플랫폼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짚으며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 해법을 모색했다. 웹툰업계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다양한 실제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개적인 법률적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이들은 △수익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책 도입 △평균 노동시간 산출을 기반으로 한 적정대가 고시와 휴식권 보장 △약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준한 행정부의 불공정계약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계약 자체보다 계약이 악용되지 않게 힘의 균형 유지 중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 사항들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권력 불균형에 개입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기초연구와 민관합동 문과위원회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분과회의 등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에 제정됐고 2012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9년 발의되어 2022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 입법예고되었다.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발표에는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20년 이상 유지시 재신청 면제 각종 용역이나 프로젝트 및 지원금 신청시 걸림돌이 되어 온 예술활동증명은 발급 지체 현상으로 예술인의 원성을 사 왔다. 이에 증명의 유효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 하고 20년 이상 유지시 재신청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사 기준과 속도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신임 8기 위원 임명이 완료되었다. 이는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7기 위원의 임기는 지난 해 5월 만료되었어야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8기는 출범 첫 날부터 구설에 휘말렸다. 70개 문화예술단체가 연명하여 정치인 출신인 정병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8기 위원회에 불안의 눈길을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 말하는 '효율적 배분', 블랙리스트 사건 연상시켜 이들은 신임 정병국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확충과 기금의 효율적 배분·활용을 통한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라는 정책 목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했다. '효율적 배분·활용’이라는 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던 바, 그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 확충은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해 온 것이다. 법제도 보완과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되길 원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정병국 위원장이 배분과 활용을 말하는 순간, 기금 확충은 정치적 행위가 된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년 동안 장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관건은 고용보험이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잣대는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이다. 예술과 연관된 일을 했어도 고용되어 4대보험을 모두 납부했다면 일반고용보험 대상이다. 대중음악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4대보험을 냈다면 일반고용보험, 용역계약으로 일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 내가 어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 콜센터 1350(통화료는 전화 건 사람 부담)으로 연락해 본다. 여기서는 종류별 구직급여 수급자격여부, 수급절차와 액수 등을 확인해 준다. 24개월 내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인가? 예술인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그만두거나 20% 이상 소득감소한 경우에 받는 것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다. 예술인의 경우 여기 저기서 며칠씩 가입된 고용보험을 모아서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9개월을 채우면 된다. 4대보험을 내는 일반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전 18개월 내 '연속으로 180일'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술인고용보험은 하루 일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일 시작한 광주의 박향미 풍자전 <세상이 이상해>도 작품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뉴스아트에서는 박향미 작가의 전시 소식을 전하면서 "최근 윤석열차 사건, 김건희 풍자 작품 전시 불허 사건 등 특히 풍자 작품에 대한 압박이 심해졌다. 빨리 안 보면 만의 하나 이 작품들도 철거될 수 있으니 서두르자."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농담이 아니라 다큐가 되어버렸다. 작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 시작 불과 3일만에 그런 요구를 받았음을 밝히면서, "지난 7년동안 숱한 작품을 그것도 자유로운 예술가의 친구였던 27번가 갤러리에서 받은 요구"라서 더욱 혼란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작가에 의하면, 최근의 예술에 대한 억압은 고소고발이나 세무 조사 등의 형태로 검찰공화국의 특징을 보인다고 한다. 얼마전 국회에서는 그림을 직접 떼어내는 과거의 방식을 썼는데, 이러한 검찰 방식은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뇌가 후들거리게 흔들어댄다"고 하였다. 박향미 작가는 국회에서 풍자화들이 강제철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눅든 채 걸려 있는" 자신의 작품들이 불안의 구덩이로 떨어졌고, 그 느낌이 현실이 되었다. 남도일보에서 ‘국회에선 철회했지만 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월 9일에 이어 오늘(1월 12일)도, 굿바이 인 서울전을 공동 주관했던 국회의원들이 참여 예술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시를 허락한 국회사무처는 전시 전날 저녁 철거 관련 공문 4개를 연달아 전달한 뒤, 작가와의 협의도 없이 전시 당일 새벽에 작품을 강제 철거하고 작품 상태도 확인시켜주지 않아서 큰 비난을 받아 왔다. "어떤 권력도, 어떤 정치도 표현의 자류 침탈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서는 '바람보다 빨리 누운' 국회 사무처를 비판했다. '바람보다 더 빨리 칼바람이 되어' 일부 작품의 일부 측면만 부각하여 여론을 악화시키고자 하는 언론을 비판했다. 특히 '바람보다 더 빨리' 작품을 저질스러운 정치포스터로 폄하한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서의 무게를 잊지 말라고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전시를 주관한 국회의원 12명에 대한 윤리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주대표가 직접 작품을 보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은 바람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다. 국회사무처가 전시작품을 기습적으로 강제 철거하고, 언론과 정치인이 작품을 조롱하는 지금의 사태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월 11일 오전 11시,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 노조)은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표준계약서의 독소조항들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16일 상생협약(관련기사 웹툰 매출정보 공개한다)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지만 웹툰노조에 의하면 약속과 달리 개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웹툰노조에 따르면 문체부에서 7천 만원이나 들여서 만든 표준계약서는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문장이 남용되어 계약서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한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작가와 합의만 되면 저작권 포괄적 양도 등 플랫폼 업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웹툰노조는 이 계약서가 작가의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들여 용역을 거친 결과물임에도 계약서 내용을 일체 대외비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계약과 법조문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 받을 수 있는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설명회에 참석한 작가들에게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질문도 받지 않고 설령 질문을 하더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패널로 참석한 웹툰 노조 하신아 위원장에 의하면,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1월 10일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예술활동증명 발급과정에서의 체험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도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공감을 얻은 것은, "예술활동증명이 부인되면 내 삶이 부인되는 느낌을 준다"는 발언이었다. 그동안은 발급기간이나 기준의 애매함 등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예술인들은, 왜 내 삶을 국가로부터 검증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자괴감을 나타냈다. 이런 감정은 지난 몇 년간 장르별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면서 겪은 다양한 문제들이 쌓여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사례와 발언들이다. 기준대로 신청해도 탈락한다. 진짜 전업작가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업작가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전자음악은 하루 20개도 만들 수 있고 한 달에 예술활동증명 5개 받을 활동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 있다. 그러나 박찬욱 감독은 몇 년 동안 영화 하나 찍으니 예술활동증명 받기 어렵다. 글을 쓰는 사람은 나름 권위 있는 웹진 등 인터넷 발표를 하고 심지어 수익이 있어도 종이책을 내는 문예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굿바이 인 서울 작가들은 오늘(10일) 오전 11시 국회 사무처에 강제 철거당한 작품을 돌려받고 사무처 규탄 성명서를 발표한 뒤 시민들이 더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새로운 전시장소를 찾아 이동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국회사무처는 굿바이 인 서울 작품 철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1월 8일 저녁 7시 이후 거의 매 시간마다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뒤, 자정이 지난 1월 9일 새벽에 "거듭된 철거 요청에도 자진 철거하지 않았으므로" 작품을 별도로 보관하겠다는 공문을 민형배 의원실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첫번 째 공문은 1월 8일 저녁 7시 이후 관리국장 명의로 보내졌는데, 공문번호 83번의 이 공문에는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나 국민통합과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작품은 국회에서 자진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다. 공문번호 85인 두 번째 공문은 공문 전달 시점으로부터 두 시간 가량 뒤인 1월 8일 밤 11시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국회의원회관 제 2로비 사용이 중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공문번호 87인 세 번째 공문은 두 번째 공문의 밤 11시라는 시한이 너무 임박하였다고 생각했는지, 시간을 늦춰 밤 12시까지 철거해 달라고 하였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 7시부터 밤 11시 이전까지 거의 매 시간 공문이 발송된 것이다. 이후 공문번호 88인 네 번째 공문은 1월 9일 발송으로 되어 있다. 세 번째 공문에서 못박은 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