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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마감: 예술인 권리보장 및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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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기간 2년 비상임 위원
문화예술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한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이 오늘 마감된다. 

 

12월 7일 시작된 이번 모집 인원은 13명 내외이며 위촉기간 2년의 비상임 위원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가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다음 역량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알림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