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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허용,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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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범운영 경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 검토
금전편취 위험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밝히지 않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는 6월 금융위원회가 한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시작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익 증진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기업 9곳의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하지만 금리비교 웹사이트를 통해 금리를 비교한 뒤 예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된 상황에서 중개서비스에 금융위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한지는 의문이다.

과거 예금은 중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고 오프라인 중개 시 금전 편취 위험 등이 있어 대출,보험과 달리 판매중개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자산관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되고 디지털, 플랫폼화 됨에 따라 탐색 비용과 금전 편취 위험이 크게 감소하면서 예금상품 중개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화 플랫폼화되면서 각종 보이스피싱이나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는 추세 임에도, 금융위에서 소비자에 대한 금전 편취 위험이 감소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큰 것이 이유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플랫폼을 통한 과도한 수신경쟁, 불완전 판매이다.

시범서비스는 6월 중 온라인으로 시작한다. 현재 기업 9곳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서비스 출시를 위한 사전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기업은 5월 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정식 제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도화할 때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부가조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