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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도 직업, 임금 인상부터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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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 내용 요약(1)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1일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예술전문인력양성 및 지원 법률 토론회

 

예술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여건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 제정 취지이다. 2011년 예술인복지법, 2021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이어 또 하나의 법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예술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예술인들이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며, 예술인의 노동권은 물론 직업으로서도 존중되지 않는 느낌은 점점 강해지는데 예술인 관련 법안이 또 생긴다니, 대체 무슨 법인지 궁금하다. 

 

예술인이 원하는 것 - 부가세 면제, 평균 임금 상승, 직업적 존중

 

예술인들이 이 법에 기대하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동연 교수이다. 그는 ▲예술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임금 상승, ▲직업적 편견 변화, 이 세가지를 꼽았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하고싶은 일 하는 것'이니 당연하다는 듯이 극도로 낮은 단가를 요구받으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소개한 법 초안에는 아직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 마련의 보편적 단계에 따라 복지, 권리, 진흥이라는 법안 마련 순서를 따르다 보니, '진흥법'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줄 '기본법'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블랙리스트의 그늘이 짙은 '육성', '진흥' 

 

게다가 예술인은 이라는 말에서 권력의 향기를 느낀다. 블랙리스트의 그늘이 여전히 짙다고 느낀다. 그래서, '전문예술인'의 기준이 모호한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인증할 것이며, 인증 과정 자체가 권력화되지 않을지를 걱정했다.

 

예술 분야 인력 수요가 증가한다는데, 어떤 인력?

매년 배출되는 신진 예술인 30만명은 어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송진호 정책팀장의 발표에 의하면, 전국 294개 예술대학에서 매년 3만여 명의 신진 예술인이 배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체 대학졸업생 30만명의 10% 수준이다. 이 가운데 약 10%가 졸업 이후에도 창작활동을 한다.

 

 

그동안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이들 신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왔지만, 그 이후로도 지속 성장하려면 예술인 개인의 삶과 처우를 개선할 필요를 느껴 이 법안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권에 따라 방향이 바뀌면서 산발적이거나 중복하여 이루어지는 문화예술분야 인력 정책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만들고자 했다.  

 

예술인 직업전환, 재교육 등 직업 안정성 확대 목적 법안

 

또한 창작일변도의 정책에서 경력 단계 및 생애주기에 맞춰 적절한 지원  및 유연한 직업전환과 재교육으로 직업 안정성도 확대하고자 했다. 이는 창작활동 외에 별다른 준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는 모든 예술인들이 원하던 것이기도 했다. 

 

 

법안을 준비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특별위원회는 지난 해부터 거의 2년 동안 이 법안 마련에 매달려 왔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법안이 마련된 뒤, 처음으로 현장과 공식적으로 소통한 것이다.

 

첫 현장 소통에서 드러난 무수한 문제점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진흥법인지 기본법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부족, ▲예술인의 직업적 위상 및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예술전문인력에 대한 정의와 분류체계 미비, ▲기존 법률과의 차별성 부족 및 중복 우려, ▲법안의 목적 및 '인력양성심의' 등 용어와 설치 기구의 부적절성, ▲해외 사례 소개 부족, ▲현장과의 토론 부족, ▲법 제정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 부족 등 전방위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이 법의 방향이 '진흥' 보다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를 수렴하여 법안을 손볼 예정이라고 한다. 

 

예술전문인력? 문화예술전문인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도 기존법률과 중복되며 예술전문인력의 정의 범주가 모호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다만 현재의 문화와 예술간 교차 융합 트렌드를 고려하야 예술인에 국한하지 말고 문화예술전문인력으로 확장할 것을 제한했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인 외에도, 정부 자격증을 가진 사서·학예사 등의 전문인력, 기획자·출판업자·문화관련 종사자, 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등 기존 법률에서 누락된 문화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다.   

 

예술인력 처우 개선 위해 각 기관 기능 조정 필요

 

또한 법안의 목적은 처우 개선에 초점을 두고, 경력개발 등을 위해 교육부의 협조도 확보하고, 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들의 기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본부장의 지적은 이동연 교수가 지적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하며, 예술계 콘트롤타워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법안만 만들어봐야 실행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