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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바뀌는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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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74개 법령 시행...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재건축 부담 감경
신분증 위·변조 피해본 PC방 구제…매크로 이용, 티켓구매후 재판매 금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3월부터는 호텔 등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하며, 칫솔 등 편의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등에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50실 이상의 호텔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만일 이를 어겨 무상으로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을 선택할 경우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옵션은 이미 각종 배달앱에서 시행중이다. 문제는 일회용품을 넣지 말라고 요청해도 봉투에 이미 일회용품을 넣어둔 업소가 많다. 따라서 일회용품을 넣지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이 요청한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법제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음달에 총 7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함께 다음 달 27일부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6년 이상 보유한 1주택 보유자들의 재건축 부담이 보유기간에 비례해 부담금을 감경한다. 6년 이상 7년 미만 보유 10% 감경되며,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경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이 경우 대상자는 부과종료 시점에 1세대 1주택자여야 하며,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수 계산 때 제외된다. 

 

고령자는 재건축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60세 이상이며 1세대 1주택자로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담금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 받은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  

 

다음 달 22일부터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해 실제 나이를 알 수 없었거나 협박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의 피해를 받은 선량한 자영업자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로 구분하는데, 지금까지는 PC방 운영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이용하게 하면 예외 없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을 수십 배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