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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물에 저작권 없다는 판결 뒤집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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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0월 16일~27일에 열리는 시카고 필름 페스티벌에 앞서 10월 5일에는 인공지능 생성 영상물을 대상으로 <시카고 AI필름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들은 "창작자들의 독창성과 창의성으로 영화제작과 AI를 융합한 작품을 통해 영화의 미래를 탐구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AI를 통해 영화 제작 및 스토리텔링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창작자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들어간 AI생성 필름에는 저작권이 있을까?

 

2023년 8월, 미국연방법원은 미국 컬럼비아 지방법원에서 사람의 창작 과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작품 전체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저작권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작품 생성 과정에서 사람이 지침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는 창작 행위로 보지 않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저작권청은 2023년 2월, 줄거리를 입력한 뒤 미드저니에서 생성한 이미지로 만든 만화책 가운데 '글'과 이미지 '선택'과 '배치' 등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드저니 생성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 판단을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챗GPT 결과물, 저작권 침해할 정도 아니라는 미국 법원

 

한편 올해 1월에 1만 6000명의 창작자들이 AI기업을 미국 법원에 고소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창작물과 비슷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담당 판사는 원고들에게 다음달 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하도록 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이상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AI 생성물이 주는 느낌이 비슷하여 구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문화권에 위치한 AI 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보니 데이터 다양성이 떨어지고, 한 AI엔진의 창작물을 또 다른 AI엔진에 되먹임하여 학습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카고 AI필름 페스티벌>을 통해 선보일 AI 생성 영상물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작품 전체가 저작권 인정을 받을 만큼 창의적인 작업물이 나올 수 있을까? 인간의 개입과 인공지능 생성물의 독창성은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가질까? 

 

AI 생성물 콘테스트 늘어날 전망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S&P Global Market Intelligence)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시장은 2023년 약 37억 달러(한화 약 5조 98억 원)에서 2028년 약 363억 달러(한화 약 49조 1502억 원)까지 대략 10배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술작업을 하려면 불가피하게 동반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물론, 특정한 알고리즘이나 사고의 단계를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의 작업은 거의 모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하기싫은 일은 일자리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AI필름 페스티벌은 AI생성물만의 경쟁이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노동을 제거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더 고도의 창의력을 발견해 인공지능 기술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대회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월에는 인공지능 미인대회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오는 5월에는 상금 2800만원이 걸린 세계 최초 AI(인공지능) 미인대회도 예고되어 있다. 손가락 갯수와 눈 주위 등 디테일이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카고 AI필름 페스티벌측은 ▲AI생성 필름 트레일러, ▲AI생성 발췌(Excerpts)영상 혹은 쇼츠, ▲AI생성 티저 영상, ▲AI생성 뮤직비디오 ▲30분 이상의 피처 영상, ▲AI생성 포스터 등의 출품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