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국악의 날이 6월 5일로 정해졌다. 세종실록의 여민락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국악의 날'이 음력 6월 5일인 것을 기반으로, 편의상 양력 6월 5일로 결정했다. 이는 5월 31일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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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날이 6월 5일로 정해졌다. 세종실록의 여민락에 최초로 기록되어 있는 '국악의 날'이 음력 6월 5일인 것을 기반으로, 편의상 양력 6월 5일로 결정했다. 이는 5월 31일 국악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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