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이 재개되었다. 2023년도 대출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았고 이자율도 확정되지 않아서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월 1일부터 다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이자율은 전년도보다 0.5% 오른 2.5%이다. 전세자금 이자율은 전년도의 1.7%에서 1.95%로 올랐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예술인복지재단은 전년도에 약 18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직접 시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행정업무 및 문의를 직접 처리하였다. 이런 이유로 예술인복지재단의 대출은 수시 신청, 수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 신청은 10일에 마감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하나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대출이 확정되면 하나은행에 가서 서명한 뒤 대출금을 입금받는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금리가 무려 15.9%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대출 이율 5%의 무려 3배 가 넘는다. 대출금액 한도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00만원이다. 친절하게도, 100만원 빌리면 한 달이자 1만 3250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게 하면 이자가 적어보여서일 것이다. 전형적인 눈속임 마케팅 수법이다. 이런 상품을 올해 안에 무려 1000억원이나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자 수입만 월 13억 2500만원이 예상되는 엄청난 알짜배기 사업이다. 대출상품의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햇살론>이다. 피부를 따갑게 파고드는 자외선 가득 햇살을 말하는 건가? 게다가 조건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연소득은3500만원 이하라야 하고, 일단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상환을 잘 해야 추가 50만원 대출해 준단다. 그 밖에 교육 등 시키는대로 잘 하면 금리는 최대 13.4%까지 낮아진다. 이 상품은 떼일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이율이 높은 걸까? 여기 말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장기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데도 서민들만 높은 금리를 부담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는 일이 많았던 데 대하여, 늦었지만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셈이다. 최근 고금리 기조가 6개월 이상 유지되면서 작년 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정최고금리를 다시 올리겠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1월 9일자 한국일보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최고금리를 최대 27.9%로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명분은,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했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최근 되레 서민의 돈줄을 막는 주요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대출길이 막힌 사람들이 사채 시장을 이용하면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과연 서민의 돈줄을 막는 것이 낮은 이자율인가? 아니다. 돈줄이 막히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 불똥이 서민들에게 튄 것 뿐이다. 대부업체는 높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업을 중단했다. 금융위는 이들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2년 아르코 현장대토론회에서 '극단 신세계' 김보경 부대표는 '지원'을 받으면 감수해야 하는 외부 시선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다. 당시 '극단 신세계'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중장기 창작지원 단체로 선정되어 다년 지원을 받고 있었다. 그 덕분에 사례금을 주면서 장기적 활동과 실험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극단은 여전히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기도 어렵다고 했다. '억대 지원금'을 받아도, 지원금 덕분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 티켓 매진을 기록하고 기타 수익까지 올려도, 정산해 보면 손익분기에 못 미친다고 하였다. 지원금 받았으니 형편 넉넉하지 않냐는 따가운 시선 외부의 시선은 다르다. 남들은 못 받는 지원금을 받았으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을까, 넉넉하니 이런 저런 일에 협력할 수 있지 않은가, 그냥 해 줄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받지 못한 사람도 모두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 2022년 12월 뉴스아트에서 기사화한 전남문화재단의 <바람의 노래>라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2년 간 3억 6000만원 지원 프로젝트로 선정되었으니, 얼핏 생각하면 꽤나 넉넉할 것 같다. 참가 예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이 시행된지 만 2년이 지났다. 영세한 예술인사업주들에게, 사업장의 고용보험 성립신고와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매우 난이도 높은 행정부담이었다. 프로젝트 별로 참여 예술인들이 단기간에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을 통해 16개 노무법인이나 세무회계사 사무실, 유관단체 등과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으로 협약을 맺고 이들로 하여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고 업무를 돕도록 하였다. 뉴스아트에서 이 장치는 잘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예복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지원>예술인고용보험>사업주 AtoZ>지원제도"로 들어가면, 중간쯤에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행 전문 협력기관"이라는 제목 아래에 16개 기관 목록이 있다. 뉴스아트에서 이중 서울 소재 기관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예술인 고용보험 상담을 해 보았다. 그 결과, 기관 모두가 원활히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다. 어떤 곳은 매우 친절하게 체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하면서도 무료인 반면, 어떤 곳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담당자를 바꿔준다고 전화를 돌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서 예술인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를 도입했다. 예복 홈페이지에서 사업안내>예술인고용보험>보험료계산기로 들어가면 된다. 계약기간과 금액만 입력하면 보수총액, 월평균보수, 총 보험료, 근로자 및 사업주 부담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해야 할 일의 일부를 사람이 하도록 해 놓아서, 어떤 경우에는 매우 불편하고 번거롭다. 조금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고용보험신고 의무가 있다. "단기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선택한 뒤 계약일과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기준경비율과 요율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의 보험료 총액을 알려준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기간입력은 불가능하고 날짜를 일일이 클릭해야 한다. 위와 같이 2일 계약하고 13만원을 받을 경우 납부해야 할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780원이다. 단기예술인이 1월과 2월에 걸쳐 일할 경우, 1월 따로 2월 따로 보험료를 계산해봐야 한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일반예술인 보험료 모의계산기"를 선택한다. 역시 기준경비율과 요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의 총 보험료를 보여준다. 일반예술인의 최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웹툰작가노동조합(이하 웹툰 노조)는 지난 1월 11일 표준계약서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어제(19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실제 계약서 기반, 공개적으로 법률 분석 및 대안 제시 서울대의 법률가들과 참여연대, 그리고 웹툰작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공정 문제의 근원이 플랫폼의 책임 방기에 있음을 짚으며 실제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 해법을 모색했다. 웹툰업계의 불공정 실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다양한 실제 계약서를 기반으로 공개적인 법률적 분석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이들은 △수익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책 도입 △평균 노동시간 산출을 기반으로 한 적정대가 고시와 휴식권 보장 △약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준한 행정부의 불공정계약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계약 자체보다 계약이 악용되지 않게 힘의 균형 유지 중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위 사항들에 대하여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간의 권력 불균형에 개입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기초연구와 민관합동 문과위원회 등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간담회, 분과회의 등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했다. 예술인복지법은 2011년에 제정됐고 2012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에 근거하여, 최초의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19년 발의되어 2022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 입법예고되었다.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발표에는 권리보장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 5년, 20년 이상 유지시 재신청 면제 각종 용역이나 프로젝트 및 지원금 신청시 걸림돌이 되어 온 예술활동증명은 발급 지체 현상으로 예술인의 원성을 사 왔다. 이에 증명의 유효기간을 3.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 하고 20년 이상 유지시 재신청을 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심사 기준과 속도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신임 8기 위원 임명이 완료되었다. 이는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7기 위원의 임기는 지난 해 5월 만료되었어야 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구성된 것처럼 보이는 8기는 출범 첫 날부터 구설에 휘말렸다. 70개 문화예술단체가 연명하여 정치인 출신인 정병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8기 위원회에 불안의 눈길을 보내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치인 출신 위원장이 말하는 '효율적 배분', 블랙리스트 사건 연상시켜 이들은 신임 정병국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진흥기금) 확충과 기금의 효율적 배분·활용을 통한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라는 정책 목표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했다. '효율적 배분·활용’이라는 말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명분으로 사용되었던 바, 그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문예진흥기금 확충은 문화예술인들이 요구해 온 것이다. 법제도 보완과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되길 원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정병국 위원장이 배분과 활용을 말하는 순간, 기금 확충은 정치적 행위가 된다.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게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년 동안 장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관건은 고용보험이다. 예술인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잣대는 어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이다. 예술과 연관된 일을 했어도 고용되어 4대보험을 모두 납부했다면 일반고용보험 대상이다. 대중음악지원사업이나 문화예술위원회 관련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4대보험을 냈다면 일반고용보험, 용역계약으로 일했다면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 내가 어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지 않으면 노동부 콜센터 1350(통화료는 전화 건 사람 부담)으로 연락해 본다. 여기서는 종류별 구직급여 수급자격여부, 수급절차와 액수 등을 확인해 준다. 24개월 내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인가? 예술인 구직급여는 계약만료로 그만두거나 20% 이상 소득감소한 경우에 받는 것이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받을 수 없다. 예술인의 경우 여기 저기서 며칠씩 가입된 고용보험을 모아서 내 고용보험 가입기간 9개월을 채우면 된다. 4대보험을 내는 일반고용보험 가입자는 이전 18개월 내 '연속으로 180일'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술인고용보험은 하루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