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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앞장서는 고리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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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정책금융의 탈을 쓴 15.9% 고금리 대출상품
신용 낮고 소득 적어 저항할 수 없는 서민에게만 부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금융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신청 당일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제도를 도입한다.

 

그런데 금리가 무려 15.9%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대출 이율 5%의 무려 3배 가 넘는다. 

 

대출금액 한도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100만원이다. 친절하게도, 100만원 빌리면 한 달이자 1만 3250원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렇게 하면 이자가 적어보여서일 것이다. 전형적인 눈속임 마케팅 수법이다. 이런 상품을 올해 안에 무려 1000억원이나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자 수입만 월 13억 2500만원이 예상되는 엄청난 알짜배기 사업이다. 

 

대출상품의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햇살론>이다. 피부를 따갑게 파고드는 자외선 가득 햇살을 말하는 건가? 게다가 조건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연소득은3500만원 이하라야 하고, 일단 50만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상환을 잘 해야 추가 50만원 대출해 준단다. 그 밖에 교육 등 시키는대로 잘 하면 금리는 최대 13.4%까지 낮아진다. 

 

이 상품은 떼일 것을 전제로 빌려주는 거라서 이렇게 이율이 높은 걸까? 여기 말고는 돈 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이니 고리대금으로 빌려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것마저 없으면 사채 시장 등 불법 고리대금을 쓸 거라고 '걱정'하면서 만든 상품이라고 하지만, 뉴스아트의 시선으로 보면 고리대금업자를 처벌하기보다는 그들이 먹잇감을 조금 빼앗아 오는 걸로 정부가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햇살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은 대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아무에게나 대출 받으라고 스팸에 가까운 전화질까지 해댄다. 햇살이니 서민이니 그럴 듯한 이름을 건 정책 상품(?)의 높은 이율은 결국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율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 혹은 고리대금업자 덕분에 높은 이자를 선심쓰면서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셈이다.

 

예술인들은 이런 고리대금 상품에 우롱당해선 안된다. 한 달에 1만 3250원이라는 말로 포장된 합법적 고리대금업자에게  빨대꽂혀서는 안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에서 알 수 있듯이, 얼마든지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낮은 금리로 서로를 돕는 대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조금만 수고하고 조금만 번거로움을 감수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제발 정신차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