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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기자를 너무 악마화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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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니 언론은 권력이다
VS. 기자는 노동자이자 조직 구성원일 뿐, 권력이 아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7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굿바이 시즌2>전시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 그리고 전시회를 기획한 박성현 큐레이터도 참여하였다. <굿바이 시즌2>는 창작의 자유를 놓고 예술과 언론간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첨예한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관련기사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허용되는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풍자의 대상이 된 젊은 기자들은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준거집단으로 분류되어 매도당한 기분"이라 풍자가 아니라 증오로 느낀다고 하였다. 작품에서 기자들이 '너무' 악마화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런 문제가 전시기획단계에서 조정되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작가는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전시를 주최주관한 서울민예총의 김운성 시각예술위원장은, "민예총은 검열하지 않으며 판단을 대중에게 맡긴다"고 답변하였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해학과 유모어라고 하면서 기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감을 주는 작품은 풍자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왜곡하여 유포하는 것이니 작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굿바이2 전> 참여 작가인 상명대 디지털 영상학과 교수 고경일은 국내외 대학에서 "풍자는 살아있는 권력이나 두려움의 대상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언론에서 사전적 정의를 근거로 모욕감을 주는 그림은 풍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선 안된다고 하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언론을 두려워하므로 언론은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민예총 김운성 시각예술위원장도, 그 동안 예술인들은 거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작업해 왔지만 언론은 건드리기가 두려워서 다루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면에서 예술과 달리 언론은 권력이며, "거대 언론권력에 분노하고싶은데 언론 권력은 기사로 표출되므로 그것을 쓴 언론인을 소재로 한 것"이라고 작품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하여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5년차, 7년차 젊은 기자들이 어떻게 권력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기자도 노동자고, 사람이고, 가장이라면서, 언론도 권력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싸늘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기자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뉴스를 생산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기 때문에 기사와 관련하여 기자 개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격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하였다.

 

그는 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과연 무엇이 포함되는지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기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며 그런 기사만이 기사로서 인정받는다. 그런데 알 수 없는 "다양한 변수"를 이유로, 기사를 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름을 건 작품 때문에 언론사로부터 고소고발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의문이다.  

 

김부회장은 또한, 진행하고자 하는 소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자들의 실명과 얼굴이 일단 작품으로 만들어진 이상 계속 인터넷에 유포될 것이고 삭제될 수 없는 일이기에, 소송은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하였다.

 

작품이든 기사든 일단 세상에 드러나면 영구히 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한 셈이다.

 

기자협회에서는 포스터에 문제의 작품을 쓴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박성현 전시 기획자는  "모든 작가에게 포스터에 넣을 그림을 요청했으나 딱 두 분만 미리 작품을 제출해 두 개의 포스터를 만든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지나치게 거친 표현기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예총 김운성 시각예술위원장이 "대상을 혐오스럽게 보여지게 하는 방법으로 중세부터 사용되었고, 지금 명화로 평가받는 그림도 있다"는 요지로 발언하였다.  

 

참석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피하고싶은 토론회였다고 했다. <굿바이 시즌2>는 그만큼 조심스럽고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이슈가 되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한준호는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에, "주어는 국민"이라고 하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언론은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민형배는 소송에 동참하지 않는 기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였다. 문자는, 박찬우 작가가 특징을 잡아 그림을 잘 그린 실력있는 작가이며 민주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민의원은 언론은 반성한 적이 없으면서 예술가에게 반성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이 문제로 법리다툼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공개 논의하자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언론의 본질, 언론 환경의 변화, 불신의 원인, 다른 나라 상황, 언론인과 대중의 인식차이, 해결 방법 등 다양한 연구 성과들도 공유되었다. 이 내용은 뉴스아트에서 별도로 기사화 하여 기사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행위의 무게를 측정해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