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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증가한 내년도 미술예산 사용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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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후 2시 정동1928 아트센터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내일(2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다.

 

미술업 제도권 편입 및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

 

이번 설명회에서 문체부는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 공포된 「미술진흥법」에 의하면,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에 시행된다. 

 

산업화 가능성 큰 미술진흥예산은 80억원 가량 증가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 5천만 원(’23년 18억 9천5백만 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천6백만 원(’23년 78억 1천만 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천3백만 원(’23년 37억 2천만 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화랑에 소속되지 않은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네트워킹)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콘퍼런스)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미술진흥법」과 내년도 미술진흥 사업 설명 이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을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