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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준비금, 하반기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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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창작준비금이 올해는 상반기 1회로 변경된다. 하반기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4월 1일부터 4월 30일 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로도 불리는 창작준비금은 그동안 연 2회 지급되었다. 그런데 제도 이해가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고 종종 질타해 왔다. (관련기사 창작준비금 건드리지 말아라)

 

상반기에만 2만 명 선정, 하반기는 없다

 

이에 사업명을 좀더 명확하게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바꾸고 상반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각각 1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에 2만명을 선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4월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니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격년제 지원이므로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올해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라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7만원 이하라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원로예술인은 우선 선정 아님

 

예술활동준비금은 배점제로 선정한다. 소득점수가 5~8점(중위소득 30% 이하 8점)이고, 과거 선정이력에 따라 0~4점(최초 선정 4점)을 받는다. 

 

장애예술인은 우선 선정 대상이다. 하지만 원로예술인은 올해부터 우선 선정에서 빠진다. 그 대신 농어촌 지역 거주자와 함께 가산점을 받는다.

 

동점일  경우 소득낮은 순 > 원로예술인 > 최초 수혜 예술인> 농어촌 지역 예술인 순으로 선정한다. 

 

결과 발표 6월말, 늦어지지 않을 조치 필요

 

결과 발표는 6월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기존에 2회에 걸쳐 선정하던 것을 상반기에 한꺼번에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 상반기 일시지급으로 예술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선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술활동준비금 수령자는 예술활동(계획)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술인복지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차기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더 자세한 것은 예술활동준비금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