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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전세자금, 생활자금 저리로 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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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을 통해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전세자금을 연리 1.95%로 대출해 준다. 

 

전세 입주 예정이 5월 17일~6월 28일이면 대출 신청 가능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5월 17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입주하는 예술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면적이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동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티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액이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동일주택에서 전세를 연장할 경우 전세대출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옮길 경우에는 일단 대출금을 반환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계약서에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연체가산금리는 3%로 총 4.95%가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세자금대출페이지 참고)

 

매월초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 가능

 

예술인생활안정자금대출은 3월부터 12월까지 매 월 1일부터 10일경까지 신청을 받는다. 연리 2.5%, 연체가산금리는 3%이다. 대출금은 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창작준비금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당일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전년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연체나 신용불량 혹은 신용도하락 상태가 아니고 신진예술인이 아니라야 한다. 
 

대출은 하나은행을 통해 실시되며, 10~20일이 걸린다. 대출한도는

500만~700만원이며, 결혼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생활자금 등 용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출이 안되면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이용

 

만약 예복의 대출 신청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나 '예술인익일소액대출'을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