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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 일당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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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 예술인 커뮤니티에 저녁 시간에 두 타임 연주하고 출연료는 만 원이라는 구인 포스팅이 올라왔다. 연주자가 연주팀도 알아서 구성해서 가야하는 자리였다. 원하면 와인을 제공하는 것이 특혜라면 특혜.

 

 

두 타임 연주하려면 쉬는 시간과 대기 시간 포함하여 대략 두시간 반에서 3시간 가량 걸린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이다. 이에 '11만원을 1만원으로 잘못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으로부터, '거기 15년 전에도 1만원이었다', '저런 곳은 가지 말아야 한다' 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나름 대중들에게 알려진 장소이니, 연주 기회를 갖기 위해 낮은 출연료를 감수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학생이거나 무대경력을 쌓아야 하는 사람들 말이다. 그러나 콘트라베이스 등 악기를 가져갈 경우 주차비도 안나온다는 말대로, 낮아도 너무 낮은 금액이긴 하다.

 

이 업소는 오랫 동안 음악과 함께 음료와 주류를 판매해 온 곳으로, 별도로 공연관람비를 인당 3000원씩 받고 있다. 그럼에도 연주비를 정상적으로 챙겨주기가 어려운 상황일까? 업소에서는 "팀마다 페이가 다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연주팀이 꽉 차 있다고 한다.

 

 

15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술인에 대한 대가이다. 원고료, 출연료, 연주비 등의 최저임금은 15년 전 임금이다.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일축하기에는, 불공정함을 넘어 경우 없는 현실이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