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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첫 정책, 영상콘텐츠 투자 및 창작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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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새 문화체육부 장관 유인촌씨의 지론은 "될 사람 밀어준다" 이다. 그런 유인촌 장관이 처음으로 선택한 것은 영상콘텐츠 산업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취임 후 첫 정책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영상 콘텐츠 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40조 원 수준으로 키우고 킬러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 전략펀드를 신설한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산하 기관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평생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사람답게, 평가가 가능한 목표도 제시했다.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주요 해외 시상식 수상작을 5년간 5편 창출하는 것이다.  

 

또한, 제작사 IP 보유를 조건으로 제작비를 지원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제작지원' 사업도 확대 예정이다. 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자가 IP를 확보하지 못하고 OTT가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방식은 영화분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저작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는 영상 창작자가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제작사, 플랫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를 수사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의 목표는 2027년까지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 규모 40조원, 수출 18억 달러이다. 2021년 산업 규모가 28조 원, 수출 규모가 9억 2000만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산업 규모는 연 평균 6.1%, 수출은 연 평균 11.9% 확대돼야 한다. 

 

문체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한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구독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선판매 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보증 지원을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수출에 대한 보증도 별도로 제공한다. 

 

미개봉 영화의 개봉 촉진 펀드를 조성해 투자금 순환 구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넘어가기까지의 기간(홀드백)을 미리 정해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 제작사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상암 디지털매직스페이스(DMS)에 상설 공간을 마련해 사업 모델 공유, 계약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해외 현지 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절약한 비용을 토대로 IP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엘이디 월(LED Wall)과 특수시각효과(VFX) 등을 갖춘 버츄얼 스튜디오 구축('25년) 등 기반시설(인프라)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