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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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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이후' 발족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1)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 했던 '블랙리스트 이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기념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본질, 블랙리스트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제점,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와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블랙리스트 범죄'의 양상을 살펴본다.

 

윤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그대로 예술로 끌어와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접근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개방이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체가 모호한 K컬처 사업 뒤로 강화되는 검열과 차별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이를 '퇴행'이라고 평가하였다. 모호한 K컬처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술전문가와 소통없이 예산 삭감으로 문화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검열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무든 예술 예산이 삭감되는 가운데 청와대 개발과 관광 예산은 확대됐다. 

 

그러면서 윤 정부 1년 6개월 동안의 검열 사건들을 정리하였다.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윤석열차 예술 검열 사건이나 국회 사무처 굿바이전 습격사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작품에 대한 후원 취소,전시 중단, 검찰 송치 등 명백히 지탄의 대상이 될만한 검열행위들도 많았다.

 

최근에는 지난 12월 7~8일 국회에서 열린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전시회’에서 신학철 작가의 '모내기'라는 작품의 전시를 국회 사무처에서 불허하여 결국 빈 캔버스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신작가의 해당 작품은 1999년 당시 대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바 있다.  

 

 

예술장악력 높이려는 회계감사, 조직정비, 책임심의제

 

정윤희 디렉터는 이 밖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특별 감사를 했지만 99.6%가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예술관련 위원회가 사라진 것, ▲현장과 소통을 위해 만들었던 장치들을 거의 모든 기관에서 없애고 '책임심의제'라는 이름으로 기관 직원의 예술 장악력을 높이려는 시도 등도 소개했다.

 

시스템만 있고 실체는 유인촌 뿐인 블랙리스트의 귀환

 

토론자 가운데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인 정우영 작가는 "통제를 통해 순치하려는 것" 자체가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서, 박근혜 시절에 노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던 것과 달리 윤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 시스템은 있지만 실체가 유인촌 뿐이었던 이명박 시절의 블랙리스트 방식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공지원 없이 상생 가능한 생태계 필요

 

미래를 염두에 둔 통제에 대항하려면 우리도 미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지 않은 젊은이들과도 같이 가려면, 그들이 바라는 상생구조와 그들이 설 공간이 필요하다... (그들이 모르는 주제를 단체 이름으로 내세워 그들과 분리된다면) 분리 자체가 특권화된 견장은 아닐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지원 없이도 상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또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정우영 작가  

 

블랙리스트 개념조차 없는 정치권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는 블랙리스트가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불명확하다고 하였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 등이 문화계 질의에 나섰고 특정 영화를 매도하며 지원금을 끊으라고 하였는데, 이 자체가 블랙리스트를 조장하는 행위임에도 아무도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는 블랙리스트가 무엇인지 개념조차 명확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했다.   

 

시스템 총동원한 유례없는 언론탄압,

모든 분야의 표현 자유 탄압과 연대 필요

 

전국언론노조의 김동원 정책홍보실장은 '바이든과 날리면 사건' 등을 예로 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 영장이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였다. 또한 KBS의 경우 사장 교체 뿐 아니라 수많은 인원들이 교체되고 해고되었다고 하였다. 시스템을 총동원해 아예 출입을 배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이명박의 '문화권력균형화전략' 당시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에서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실을 통해 지자체 관할인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광고를 통제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21조를 어기는 피해사례를 모으고 있다... 문화예술을 포함하여 사고구조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와 연대할 것을 제안한다.  -- 김동원 실장

 

(계속)